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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록/경제 공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1.19 목요일 방송 정리

by 곤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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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변화가 생김

7월 1일부터 국산자동차에 매기는 개별소비세 계산방식이 달라짐.

📌 지금 개별소비세가 붙고있는 방식

국산자동차 : 공장출고가격의 3.5%
수입자동차 : 수입원가의 3.5%

국산자동차의 공장출고가격에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제조원가), 자동차회사의 마케팅비용, 관리비용, 유통마진이 다 포함돼있음.

최종판매가격에 세금이 붙는 것. 수입차는 수입원가에 판매사의 마진은 다 빠져있음. 수입원가에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판매사의 마진이 붙는 것. 그러니 국내자동차업계에선 늘 불만임.

수입차의 수입신고가격에는 판매관리비, 영업이윤 이런게 안들어가있으니 과세표준이 국산차보다 축소된다는 것(세금을 싸게 매긴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자동차업계에서는 수입차도 국산차랑 똑같이 최종판매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매겨라라고 주장해옴.

📌 다르게 매기고 있었던 이유

*개별소비세 : 제조원가에 매기는게 컨셉. 그러니 수입원가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게 맞음. 그런데 국내자동차에는 판매가격에 매겼던 이유는 자동차회사의 제조원가를 알 수 없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있고 그 자동차를 받아서 판매하는 회사가 따로따로 상관없지만 (자동차만드는 회사가 판매하는 회사에 파는 금액이 원가이기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들은 자기들이만들고 자기들이 판매도하기때문에 제조원가를 알기어려움. 자동차원가라는게 자동차모델들마다 다 다르고 같은모델이라해도 부품비용이 어떨때는 싸고 어떨때는 비싸고 그럴테니 ,

그러면 같은자동차모델인데 언제만들어지냐에따라 또 개별소비세액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음 그리고 자동차회사가 제조원가 얼마입니다- 라고 국세청에 보고를해도 국세청이 정말일까요? 하고 곧이곧대로 믿기어려운 구조임.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장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매긴 것. 그러다가 정부에서 국산자동차회사의 여론들을 받아들여서 바꾸겠다는 것임.

*기본공제율 : 당신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정도는 경비로 쓴걸로 간주하고 소득에서 좀 빼주는 것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안빼주기도하고 업종마다 공제율이 다 다름) 👉🏻 이런 개념과 비슷하게 가겠다는 것 개별소비세가 붙는 몇가지 품목이 있음(자동차, 고가의 가구, 보석). 각각의 업종마다 어느정도 일종의 공제율을 정해놓고 최종판매가격에서 빼주고 거기에 개별소비세를 매긴다는 것.

ex. 자동차 공제율이 10%라하면, 3000만원차의 경우 10%인 3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매긴다는 것. 다만 공제율을 어느정도로 할진 아직결정되진 않았고 (국세청에서 작업중) 5월말까진 발표가 날 듯. 7월이후에 출고되는 차부터 적용이 됨.

*개별소비세는 계약시점이아니라 차량출고시점에 매겨짐


2. 일본정부가 기업들한테 ‘물가상승률보다 기업들이 임금을 좀 높여주라’고 요구함

일본에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라는 대기업들 모임이 있는데, 게이단넨이라는 최대기업단체. 게이단넨은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보고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용자측에 협상방침을 정한다음에 알려주고 회원사들에게 권고를하는 성격도 있음.

그런데 올해 협상방침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에너지 원자재가격상승과 엔화약세가 노동자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 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다라는 표현까지 썼음.

구체적으로 기본급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거고 중소기업 임금인상도 중요하니까 대기업들이 협력하겠다. 납품단가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담았음.

📌 2가지 배경

1️⃣ 40년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물가상황을 의식한 것

2️⃣ 장기침체 벗어날길은 가계가처분소득 (당장 쓸수있는 돈을 더많이 꽂아두는것) 말고는 없다는 것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물가가오르는걸 작년에 굉장히 오랜만에 느꼈을 것. 어제 일본중앙은행이 기준금리결정하는 회의를했음.(우리로 치면 금통위같은 회의)

시장의 기대도 사실 금리를 동결하긴하겠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금리를 포기하는 정책변화 시그널을 주지않겠냐는 기대가 있었는데,

금리변동은 하진 않았고 ’물가상승위험이 큰것도 맞지만 지금은 기업이 임금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때라서 필요한시점까지는 금융완화를 지속할거다‘라고 했음.

일본중앙은행의 발표가 우리의 초점이됐던 이유는 일본은 전세계물가가 오르든 금리가 오르든 우리는 몰라- 하면서 제로금리로 계속가다가 하필 지난달에 장기금리를 누르던 정책을 잠깐 완화해서 드디어 일본도 변화가있는거냐? 하는거때문에 궁금했는데 결국 아무변화가 없다는 공식의견이 나옴.

📌 주목해서 볼만한 것

구로다 총재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때다 라고 강조를 했다는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지난해 11월에 일본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7%였고 40여년만에 최고치다 라는 보도가 많았음.

일본의 장기침체를 의미하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에서 알수있듯이 일본경제는 물가도 잘 안오르고 임금도 정체돼있음. 그런데 물가가 3% 올랐다는 것 자체가 현지에서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음.

그런데도 중앙은행이 물가보다는 임금인상이 더 급하다라고 공식입장을 내놨을정도면 그만큼 일본인들의 실제 지갑에 꽂히는 소득이 좀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음.

👉🏻 주목해서 봐야할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일본인의 실질임금인데 계산해봤더니 지난 4월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었음.

특히나 11월에는 감소폭이 8년 6개월만에 최대폭이었다고하는데 결국 물가상승률을 임금상승률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 당연히 소비가 줄고 가계부담은 더 커지고 경기침체 더심해질수밖에 없음. 그런데 이를 반대로보면 임금상승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면 가계소득 늘어나면서 소비도 늘고 경기도 살아날거다라고 정부가 기대하는 중.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임금상승에 영혼을 걸고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님. 올해 최고 정책목표기도 함.

정부가 나서서 임금인상률 올려라 라고했다는게 굉장히 낯설지만 일본에선 낯선이야기는 아님. 일본에서는 정부와 노조가 함께 춘투를 벌인다고해서 관제춘투라는말이 고유명사로 통하고 있음.

돈을 열심히풀어서 경기활기 되찾으려했던 아베정권에서도 매년 3%이상 임금인상을 요구했는데 한번도 목표를 달성했던적이 없긴함.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할거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긴하지만, 연초부터 일본기업들이 임금올리겠다는 보도들이 많았음. (ex. 유니클로가 최대 40%올리겠다고 함) 문제는 대기업들이 엔저현상때문에 자금사정이 괜찮지만 과연 이 온기가 중소기업까지 퍼질 수 있을까 하는게 좀 미지수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음.

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위한 제도 개선하겠다, 시범운영하겠다고 함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렸을 때 낙찰금을 받아갈 수 있는 우선순위는 등기가 원칙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언제설정돼있냐 이런것들을 우선하게되는데

세입자가 낸 보증금은 등기에 표시되진 않고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가르게 되는데 등기와 확정일자의 효력발생시점이 달라서 전세사기가 발생함.

등기는 접수한 즉시 그 시간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에 비해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수는 있지만 갖춰야하는 요건이 전입신고임. 전입신고를 하게된 그 다음날 00시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함. 그러다보니 오늘 전입신고했다면, 확정일자 오늘 동시에했어도 오늘밤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거고, 효력이 발생하기전에 집주인이 가서 대출을 받아버리면 대출금이 우선이되는 그런상황이 발생함.

그래서 그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심사를 할 때 확정일자가 있다! 하면 대출이 안되도록 혹은 대출규모를 줄이도록 정부의 관련 전산망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함.

👉🏻 즉 , 확정일자를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사실 지금도 실시간확인은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거냐 ?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걸 신고하게되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게돼있음. 그러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

전입신고를 하지않았더라도 예를들어 2월5일에 이사를 가는데,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집어넣고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부여가됨. 그런데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월 5일 밤 12시부터임.

그니까 신고즉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다만 효력은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신고를 해놓으면 은행이 전산망을 통해서 보고 대출금을 깎거나 대출을 안해줘야겠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음.

은행은 지금까지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알았음. 대출을 받기전후로 지금 세대에 전입돼있는 세입자가 누구있는지 전입세대열람을 주민센터에서 떼오세요. 그럼 그걸 확인하고 세입자 없으면 대출해주고 있으면 있으면 대출 안해줌.

👉🏻 은행이 대출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절차였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절차는 아님.

📌 허점

집주인이 맘먹고 전월세신고제 위반했다. 나 과태료 100만원 낼거야 하면 세입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모름.

그리고 은행이 근저당설정했을 때 바로 조회되는게 아니라 2-3일 후에 조회됨. 그러다보니 세입자는 전혀알 수 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면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을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집주소와 소유주이름을 치면 어딘가에서 등기신청을 했다안했다 여부는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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