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장기록/경제 공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1.23 월요일 방송 정리 [설특집]

by 곤 2023. 1. 24.
728x90
반응형

 

 

 2023 경제 사용 설명서 1탄 - 바뀌는 제도 (꼭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

 

 

1.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 -> 600만원으로 늘었음 (가장 큰 변화)

퇴직형연금(IRP포함 , 셀프퇴직금이라고 부르는) 세액공제액이 700만원 -> 900만원까지 확 늘었음.

 

소득공제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연말에 돌려받을때를 기준으로 하면 26만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 차이가 남. 

지금은 크지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아쉬운 순간이 옴. 

 

큰변화 중 하나가 올해부터는 받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약 16%정도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분리과세 ? 세금을 기존에 다른소득하고 분리해서 낼 수 있다는 얘기.

누진세라고해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내게되는데 만약에 분리해서 내게되면 좀 덜내게 됨.

 

ex. 연금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같은거 공적연금 빼고 사적연금말하는 것) 이 1200만원을 넘어가면, 월로따지면 100만원 이상받으면 해당이 됨. 그래서 작년까지는 1200만원 넘으면 다른소득에 연금소득이 더해져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했음. 

 

원래는 1200만원 안넘는선에서 받으면 세율이 훨씬 쌈(3.3-5.5%). 연금소득세만 내면끝인데 괜히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순간, 6.6%에서 소득에 따라 50% 가까운 세금을 낼 수도 있음.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확 높아지기때문에 연금이 붙는 세금이 전체소득에 따라 훨씬 올라갈 수도 있는건데, 이런 불합리한점이 있다보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둘중에 선택할 수가 있음. (낮은세율로 선택 가능. 개인의 선택)

 

ex. 한달에 100만원씩 내가 젊을때 연금부어서 한달에 노후에 100만원씩 받으면,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율로 무겁게 세금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16.5%가 적용되기때문에 100만원씩 받는다고하면 16만5천원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것.

 

-> 앞으로는 본인한테 유리한 세율은 어떤건지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연금계좌라는게 사실상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자!이런거라 올해바뀌는것중 하나가 주택다운사이징이라는 제도. 집을 작은평수로 줄인다는건데, 노후에 부동산을 가지고 연금소득을 받는게 주택연금인데, 이 주택다운사이징은 고령가구가 집을 좀 줄여서 더 싼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익을 연금계좌에 한꺼번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제도. (기존에 연금 부은것처럼 인정을 해주겠다는것. 최대 1억원까지도 부을 수 있음) -> 추가로 넣으면 거기에서 또 수익이 생길 것. 그 추가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수령할때까지 세금도 미뤄주고 세율도 깎아줌.

 

그 1억원을 어디다 넣으면 이자붙을거고 이자소득도 많이 떼어갈텐데 , 집줄여서 생긴 1억원은 별도의 비과세 주머니를 준다는 것. (집줄여서 생긴 여유돈은 고령가구의 생활자금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

 

모든 고령가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 & 1주택이어야 함.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재산을 보면 평생 일군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부동산. 집한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집을 팔아버리면 살곳이 없으니 다운사이징을 연금소득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제도가 될 것. 

 

그리고 급격하게 사회가 고령화로 가다보니,  결국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거고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미리미리 높아지는건데, 그래서 올해 은행권에서 퇴직연금 고객유치에 거의 사활을 걸고있음. 특히 올해 경쟁이 치열한게 디폴트 옵션때문인데, 이 디폴트옵션은 직장인분들이 너무 바쁘다보니 직장에서 퇴직연금 그냥 가입했다가 수익률받아보면 허탈할때가 많은데 (DC형인경우 직장도 안굴려주고, 나도 바빠서 못굴림, 방치해두는 경우가 생김)

 

이걸 방치하지 않도록 디폴트옵션을 정해놓자 (처음 가입때 정해놓은 디폴트값으로 "저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이렇게이렇게 굴려주세요"하는 옵션을 정해놓으면 방치도 막을 수 있고 이걸통해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제 이걸 정해놔야함. 전화오고 메일도 올것임. 

 

지난달에 상품 259개가 승인이 났고 (이중에서 골라야함) 각 운용사들마다 이걸 잘 조합해서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주고있는데, 올해 연금을 다시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굉장히 좋은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지난해말부터 퇴직연금 적립의 규모가 늘고있는데 (40조원정도 늘었음) 은행입장에서는 이게 좋은게, 고객들이 돈을 장기로 맡기기때문에 은행입장에서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이 돈을 굴리기도 좋음. 그래서 2023년 새해를 맞아서 관련마케팅에 나서고 있음.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있음. 

 

금융사들이 힘줘서 마케팅하는것중 하나가 TDF(Target date fund)라는건데, 가입자의 은퇴시점에 맞춰서(은퇴시점에 가까워올 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린다던지, 젊을때는 투자자산의 비중을 좀 높게가져가서 수익률을 늘린다던지 , 자동으로 조절되서 운영되는 펀드. 금융사들이 이런걸 유치하는 이벤트를 하고있다면 한번쯤 자기한테 맞는걸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음.

 

 

 

2. 청년층에 대한 상품들

 

*청년도약계좌 : 오는 6월에 세상에 나옴. 간단하게 말하면 "목돈 만들기" 70만원씩 5년씩 부으면 만기때 5천만원. 종잣돈 모으기를 도와주겠다는 것.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준다는 것. 청년들이 한달에 70만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6%인 4만2천원을 얹어서 74만 2천원을 저축한걸로 해준다는 것. 별로 안큰것같지만 세금혜택이 큼. 원래 적금찾을 때 이자에서 15.4%떼는데 이게 없어서 찾을때 혜택이 거의 100만원 단위로 차이가 나고, 기여금에 붙는 이자가 있기때문에 만약에 종잣돈을 모을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하는게 좋음. 

 

다만 혜택이 아직 갸우뚱하시는분들은, 이자율부분이 남아있음. 그래서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이자가 5%대였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이자가 어느정도일지 !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아마 후한이자를 받아내야할 것. 이건 꼭 하는게 좋음 ! 

 

 

<자격사항>

 

- 만 19세 - 34세에 해당 (군대에 다녀오신분들은 그 기간은 빼줌. 남자는 36세도 가능)

- 일하지 않는 상태(무직)이면 가입이 어려움

-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데(서울시 희망2배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이 제도들하고 중복가입이 되는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6월달에 꼭 체크해봐야함.

 

청약통장만들기도 빠르게 해야함! 청년층은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소득공제혜택까지 주는 청년우대청약통장이 있음. 그래서 이건 소득기준이 3600만원 이하고, 주택이 없으면 지원이 가능하니 이런경우에는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면 혜택이 크기때문에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꼭 가입하길 !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가능하니 잘 알아보고 꼭 전환하기 ! (청년우대형은 가입기간이 올해까지임)

 

모을돈이 어딨냐 하시는 분들은 대출관련 ->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에 출시됨) ! 이게 청년들은 우대금리가 들어가기때문에 최대 대출금리가 3.75% 까지 낮아질수있다. 그러니 자기조건을 확인해보자 ! 

 

 

 

3. 꿀팁들

 

-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올랐음.

- 부모급여가 신설이돼서 만 0세(첫돌까지 70만원) 두돌전까지는 35만원 줌.

- 착오송금은 돌려주는 한도가 천만원까지였는데 오천만원까지로 늘었음. (넘으면 각자 소송으로 해결)

- 음료많이드시는 분들은 탄소중립포인트제라는게 있는데 여기 참가하는 매장에 가서 텀블러나 다회용컵을 이용하면 회당 300원씩 아낄 수 있음. 그러면 연 7만원까지 포인트를 쌓일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는 계좌로 ,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실손보험료는 (단체/개인 중복가입돼있는거) 단체보험해지하는게 원래 개인이 직접해지 할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단체보험을 개인이 직접해지할 수 있고 이미 낸 단체실손보험료는 개인한테 돌려주게 됨.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