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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록/경제 공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1.20 금요일 방송 정리

by 곤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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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양사태 피해자들 9년만에 1심서 패소

*동양사태 : 2013년 동양그룹의 4개 계열사가 부도위험을 숨기고 기업어음(CP) , 회사채를 발행하고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시작됨.

문제는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대거판매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곧 부도날 것 같은 회사채를 팔았다는 것) 이 피해자수가 무려 4만여명, 피해액도 1조 7천억원대에 달함.

당시에는 동양증권이 동양증권 고객들한테 동양증권 다른계열사들의 회사채를 팔았는데(괜찮아요. 동양그룹이 문제가있겠어요?! 하면서, 시장에선 돈이 안구해지니 증권자 고객들한테 팔았던 것)투자자들이 짐.  

지금은 해체되고 사라져버린 동양그룹 관련재판이 워낙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이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의 핵심으로 뽑혔던 집단소송임. 1심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결과는 원고(주식회사 동양의 회사채에 투자한 1,246명)의 패소로 결론이 났음.


📌 약 10년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이제 겨우 1심 선고가 나온 이유?   

👉🏻 이번 재판은 2014년에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들이 주식회사 동양에 회사채 모집과 판매를 주관한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임.

*증권관련집단소송 : 주식, 채권같은 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일반소송하고는 다르게 법원이 집단소송할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인정을해줘야 진행이 가능)

이 허가를 받는 과정자체에서 시간이 오래걸렸음. 이번 재판 원고들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했을 때 재판부가 투자자들 손을 들어주기만 하면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투자자들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방식을 택한 것. (👉🏻그런데 허가를 받는데 6년이 걸림)


📌 4만여명이 모두 이 소송의 효력을 받느냐 ?

그건 아니고 만오천명정도로 추산됨. 왜냐하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범위가 상장사로만 한정돼서 그럼. 계열사 4곳이 회사채랑 CP를 발행하면서 문제가 된건데 이중이 상장사가 주식회사 동양 한곳뿐이었음. 그래서 어떤채권에 투자했느냐에따라서 어떤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투자자는 아닐수도 있음.

📌 판결이 증권사가 잘못한게 없다고 난 것 ?

이번재판이 좀 의미가 있었던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그렇고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에서도 보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전제로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리고 이때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음.

동양증권이 회사채 팔 때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에 초점을 맞춘건데, 반면 이번 집단소송의 전제를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판단할때 근거로 봤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이거 자체가 사기였다. 라는 것.

불완전판매로만 피해를 한정하면 피해규모의 일부만 구제받을 수 있는데 (피해규모의 비율을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함) 반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자체가 사기였다-라고 하면 승소만 했다하면 완전하고 포괄적인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게다가 이 재판을 근거로해서 넓게는 사기행위를 방조한 금융당국, 동양그룹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까지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 하지만 이 재판부는 동양그룹계열사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증권신고서에 중요한내용을 거짓으로 적어놨거나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음.

👉🏻 동양이 당시 회사채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 유동성위기에 처해있다는 점 이런것들이 투자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인데, 이런점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했다는 사실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 동양사태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징역 7년형 확정받았고 이미 만기출소까지 한 상태인데, 그럼 이번판결이 사기성 채권발행혐의를 인정한 형사재판과 모순되는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음


👉🏻 재판부 설명 : 이번 소송전제는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적었는지, 누락했는지에 여부다. 증권신고서 이상의 그룹차원의 사기행위를 따지는건 별도의 문제라서 모순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증권신고서만 잘 읽고 샀어도 별 문제없었는데 라는 뉘앙스도 살짝 담고있음(서류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 판매과정에서의 문제는 있었을 수 있으나 그건 별도의 재판을 다뤄야 한다는 것)


2. 맥주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오름

술에붙는 세금은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2가지임  

1️⃣ 출고가격에 매김 (ex. 소주는 출고가격에 72%를 세금으로 매김) 👉🏻 출고가격이 올라가면 주세도 함께 늘어남  

2️⃣ 술의 양에 매김 (ex.맥주는 L당 얼마. 이렇게 매김) 👉🏻 그런데 이렇게 L당 얼마로 정하면 맥주회사들이 가격을 올려도 맥주 양만 동일하게 출시하게되면 내는 세금에는 변함이 없음. 그래서 정부가 이걸바꿀때 맥주에 붙는 세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연동을해서 올리기로했었음. 예를들어 세금을 리터당 천원을 내고있는데, 작년물가가 5% 올랐다하면, 천원의 5%인 50원을 세금으로 더내게되는 구조임(세액 자체가 올라가는)

다만 매년 물가상승률을 100% 적용하게되면 작년처럼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때에는 세금이 많이 오르기때문에, 물가상승률의 70%~130% 까지는 탄력적으로 정부가 정해서 올릴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둠. 올해같은경우는 작년에 5% 넘게 물가가 올랐기때문에 그대로 맥주주세에 적용하면 오르는폭이 너무 커지니까 물가상승률의 70%만 올리기로했음. 그래서 작년에비해 대략 3.5% 조금 넘게 올라서 4월부터는 리터당 30원정도올라서 리터당 885원정도가 세금으로 붙게됨.

원래는 맥주도 소주처럼 맥주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겼었는데 그러다가 2020년에 리터당 얼마. 이런방식으로 바꾼 것. 우리나라 맥주 회사들이 정부한테 세금제도 바꿔달라고 아주 강하게 요청했음. 왜냐면 수입맥주때문에 (수입맥주들이 싸게들어와서 편의점을 장악을하다시피하니까 국내맥주회사들이 들고 일어남) 👉🏻 수입맥주들은 수입할때 신고하는 그 가격에 세금을 매김. 그래서 판매하는 회사의 유통비나 마진을 뺀 가격에 세금을 매기니 그건 역차별이다! 라고 얘기함.

ex. 한캔에 2000원에 수입되는 맥주는 수입가격인 2000원에 72%인 주세를 내고난 후에 판매마진, 한국에서 팔기위한 광고마케팅비가 더해지는데 똑같이 한캔에 2000원에 제조원가가 투입되는 국산맥주는 판매마진, 광고마케팅비 더해서 3000원에 출고가되고 주세는 출고가 3000원에 72%가 부가됨.

그러니 국산맥주입장에선 우리가 불리한거 아니냐!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

👉🏻 이런 국산맥주업체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서 지금같은 리터당 얼마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게됨

📌 결론  

올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올라가게되고 맥주업체들은 아마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음.


3. 부담부증여

대출을 껴서 물려주거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물려주는 것 👉🏻 껴있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은 물려받는사람 입장에선 언젠가 돌려줘야할 돈이니(갚아야할 빚이니) 그건 재산가액에서 빼주고 나머지 실제순자산가치를 따졌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ex. 5억짜리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려할때, 4억짜리 전세가 끼어있는 경우가 있으면 내자산은 1억인거니 1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됨

이렇게하면 물려받는사람입장에서도, 물려주는사람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증여세부담이 준다. 물려주는 사람 입장 : 대출금, 전세보증금만큼의 대출금이 사라짐 (빚이 사라짐)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이 생겼다고 보고 양도세를 부과함 *증여세율 : 적으면 10% ~ 많으면 50% (전체가격에 대해 별다른 공제없이 매김)

*양도세율 : 적으면 6% ~ 많으면 45%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빼고 처분했을때 가격. 양도가격이 얼마냐 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김)

ex. 5억짜리 집을 물려줄 때 물려받는사람은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다내야하지만, 5억에 양도세를 낸다고하면 5억짜리집이지만 얼마에샀어요? 3억에 샀어요! 하면 2억에 대한 낮은세율로 계산을 함.

전체적인 증여세를 계산해봤을 때 양도세쪽으로 돌리는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부증여를 많이함. (👉🏻 절세방법)

근데 이게 이제 물려주는 집같은경우, 아파트처럼 시세가 확실한경우에는 크게 문제가없는데, 집값을 알수없는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음.

👉🏻 이럴때는 집값이 얼마냐 가격을 따지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있음. 우리가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개별주택가격 이런걸 공시하는데 이런것들이 나오지않는 주택들도 있어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주택 인근에서 거래가된 이용가치가 유사한 주택을 참고해서 가액을 평가하고 세금을 부과함

이렇게 평가한 금액이 6억이 나오면, 그 집에 전세세입자가 들어와있는데 세입자보증금이 6억이다 하면 그 두개를 비교해서 더 비싼걸 집값으로 봄. 세무서가 보다가 세입자가 6억에들어갔어? 그러면 집값은 최소한 8-9억 하나보다- 하는것. 그러면 보증금을 곧 집값으로 보는 것. (세입자가 낸 보증금보다 집값이 쌀수는 없으니) 6억짜리 보증금이 들어있는 집인데 그 집값은 6억으로 보는거니까,

이 집을 물려주게되면 물려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가치가 0인걸 물려받게되는것이니 증여세가 0이됨. 이런 집들이 전국에 많지는 않은데, 증여세를 한푼도 못매기는게 보기가 안좋은지 양도세쪽을 조금 늘려서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함.  

📌 지금같은 경우

양도세 평가 시 : 취득가액 (얼마에 샀어요?, 2억에 샀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 2억. 지금 집값은 없네요? 보증금 6억. 6억을 집값으로 보고 차액인 4억에 대한 양도세 지불.

👉🏻 취득가액을 그때당시에 기준가격(공시가격)으로 보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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