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장기록/경제 공부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23.1.12 목요일 방송 정리

by 곤 2023. 1. 13.
728x90
반응형


1.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다

이달말에 정부가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데 대출의 이름은 특례보금자리론임.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4퍼센트 중후반의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데, 금리는 조건에따라 조금씩 다르고 무주택자나 일주택자만 빌릴 수 있다.

📌 대출받을 수 있는 용도 3가지

1️⃣ 무주택자의경우 집을 사려고할때

2️⃣ 일주택자가 이사를 갈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있으므로 빌려줌, 그렇지만 기존에 살던 집을 2년이내 집을 팔아야함, 안팔면 회수 들어옴) + 일주택자가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갈아탈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3️⃣ 일주택자가 자기가 대출받아서 산집을 전세로 주고있을때,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주의사항

대출신청하고 대출나갈때까지 한달정도 걸리기때문에 2월에 대출이필요하신분들은 대출받는게 어려움. 1월말에 신청하면 (신청이 1월 30일부터임) 2월말 지나서야 돈이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출은 거치가 안되고 만기일시상환도안됨. 빌리는순간 매달 원리금 꼬박꼬박 갚아야함.


2. 담보신탁방식을 이용한 전세사기수법이 등장함

담보신탁방식 : 대출을 받는 방식 중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준만큼 그집에 근저당이라는걸 설정하고 등기부등본에 표시를함. 돈을 안갚으면 이 집을 경매로 넘기고, 표시된 근저당금액 이내에서 우선해서 변제를 받겠다! 이런 권리를 표시해놓는것임.

핵심은 그 집을(주택을) 담보로하고 등기부등본상에 그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세나 월세들어갈 때 등기부등본 떼보고 은행이 여기 근저당얼마- 설정돼있으면 “아 이집이 문제가 있을때 이만큼은 떼일 수 있구나. 그다음이 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음.

담보신탁은 돈을 빌리려는 집주인이 그 집에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는 것. 그럼 그게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 신탁회사 이렇게 표시가 됨. 그럼 이제 이 집은 형식상 신탁회사 소유가 되고, 신탁회사는 이집을 처분해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은행이 빌려준 돈만큼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수익권증서라는걸 발행해줌.

▶ 돈은 원래 집주인이 빌리는거고, 만약 집주인이 돈을 못갚게되면 기존의 근저당방식은 경매로 처분을 하는건데 이건 신탁회사가 공매로 처분을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증서(우선수익권)이라는걸 은행에 발행해줌.

만약에 이분이 돈 못갚으면 일반적으로 경매로보내는데 그러지말고, 우리(신탁회사)한테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공매를 통해 빨리처리해서 돈빌려준 너네한테 돈줄게. 그러면 은행은 이제 신탁회사의 신용과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집주인한테 대출을 해줌.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면, 신탁회사에 세입자 들일거라고 말해야하고 신탁회사가 허가를 해야 (둘이 합의를 해야) 세입자를 들일 수 있음. 월세인 경우라면 월세는 집주인한테 가지만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넘겨야함.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 그리고 신탁회사에 알리지않고 한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무효임. 세입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은 없고 소유권이전 신탁회사 이렇게 돼있는데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것.

👉🏻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근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음. 근데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 그래서 자칫잘못하면 내가 남의 집에 불법으로 사는 불법점유자가 될 수 있음. 그러면 그냥 쫓겨나고 임대차보증금도 못받게됨..

즉 !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띄어봤는데 무슨무슨 신탁이라고 나오면, 집주인이랑 계약하지말고 신탁회사랑 계약을 해야함 ! 신탁회사와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원래 집주인과 합의가 된 임대차계약인지 확인 꼭 해야하고, 보증금을 낼 때도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내야함


3. 애플이 칩이나 디스플레이같은 주요부품을 직접 만들어서 쓰겠다고 함 !

자체개발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제품은 애플워치(보급형모델), 물량자체가 많진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같은 다른기기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함. (약 2년후부터) 애플이 핵심부품들 직접 만들어쓴다는게 새로운 뉴스는 아님.

왜냐하면 10년전부터 주요기업들 인수하기도하고 지분투자도 하면서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어왔음.

2020년부터는 아주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모바일기기 두뇌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런것도 직접 만들고 있고, 컴퓨터 두뇌에 해당하는 CPU(중앙처리장치)도 마찬가지임.

디스플레이랑 비슷한 시점에 자체조달하겠다고 알려진 통신칩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인텔 모뎀칩사업부 인수하면서 핵심기술도 확보한 상태임. 그래서 컬컴이 주로 공급하는 5세대 모뎀칩. 이거는 자체개발로 당장 전환하겠다고 함. (👉🏻컬컴에서 안사오겠다는 뜻)

이후에는 브로드컴이 주로 공급하는 와이파이칩, 블루투스칩 이런것들을 모뎀칩이랑 합쳐서 하나로 결합한 칩까지 애플이 직접개발하겠다고 함. 우리가 대부분 납품하고있는 디스플레이부문도 2014년에 마이크로LED업체인 럭스뷰를 인수해서 2018년부터 내재화에 속도를 내왔음.

애플이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파는 방식이 부품은 온갖 다른곳에서 다 사오고, 조립도 폭스콘에 맡기고 , 사실 본인들이 만든건 많이 없고 껍데기만 애플이었음.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파는걸 우리가 만들어서 할거야라고함.

📌 이렇게 바꾸면서 애플이 기대하는 효과

1️⃣ 제품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쥐고있는 것 (제품의 완성도를 원하는대로 끌어올릴 수 있음) 가령 애플이 신제품 기획하는데 3-4년 걸린다고하는데, 그때가 되면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아질거고 우리는 “손안에 카메라” 기능을 상당히 끌어올려야한다.

그러려면 프로세서도, 카메라도, 소프트웨어도 이정도는 돼야한다는 큰그림을 그리고 설계해나갈 수 있음. 완성도높은 계획을 짤 수 있으니 현실화시키기도 쉬움.

당연한 얘기같지만 대부분 디바이스 업체들은 이렇게 장기적인 그림갖고 하지못함. 대부분 1-2년내에 승부를 봐야하는 제품을 개발하기에 급급한게 현실.

애플은 장기적인 전략이 있으니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애플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유리함.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