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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록/경제 공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3. 16 목요일 방송 정리

by 곤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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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저항‘ 부른 근로시간제 개편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윤석열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1호과제로 추진됐던 사안임. 지금은 주단위로 52시간을 카운트하는데, 최대근로시간을 월단위, 분기, 반기, 연간 이렇게 골라서 카운트할 수 있게 바꿔보겠다는게 기본방향.

개편안의 큰틀은 노동관련 학자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짰는데, 12월에 나온 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정부안을 만들어서 이달 6일에 확정이 됐음.

그리고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해당하는데 발표일주일만에 대통령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라. 그래서 법안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서 보안할점을 검토해라’라고 지시했음.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입법예고기간 내에서 의견듣고 재검토작업하겠다는 계획을 짜고있는데, 지금의 개편안은 많은부분 수정, 보안될 것 같아서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음.

어제가 개편안 보안작업에들어간 첫날인데, 이정식 노동부장관이 한일이, MZ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관계자들 만나서 의견을 들은 것. 대통령이 입법예고까지한 개편안의 전면재검토를 지시한 근본적 이유가 ‘MZ 세대 반발’ 이기때문.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큰틀이 바뀌지는않겠지만 주 69시간 근로는 바뀔 가능성이 높아보임.


* 정부안 : 연장근로시간을 셀 때 주단위말고 월,분기,반기, 연단위로도 계산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근로시간 운영할 수 있게 해보자는 것.

그래서 만약 월단위로 계산하게되면 필요에따라 어떤주는 69시간, 어떤주는 40시간을 일하고 만약 한달동안 열심히 일하면 못쉰만큼 다음달 한달은 장기휴가를 갈 수 있게 탄력적으로 근로시간 짤 수 있게 한다는 것 (다만 주단위로 69시간을 넘기지않게 제한함. 6일기준. 중간에 11시간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해주면)


📌 문제는

주 69시간제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니 젊은층입장에서는 이건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각인이 되버린 것. 그래서 69라는 숫자자체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그리고 이번 정책추진의 허점인게, 이 정책이 바뀌면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되는게 근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

정부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게아니고 더 일한만큼 모아서 쉴 수 있으니까 건강권, 휴식권 보장되는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일터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평가를 하는 것 (ex 한달이상 장기휴가갈 수 있는 사업장이 어딨느냐..)

게다가 과거에는 이렇게 큰틀의 노동개혁방향을 정할때는 노사정대화를통해서 합의점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수였는데, 이번엔 이 과정을 건너뛰었음.

 



📌 그렇다고 여론을 급작스럽게 반영해서 69시간을 줄인다고 당장 여론이 좋은방향으로 바뀔까 ?

애초에 당근으로 제시한 한달휴가 장기연차사용같은게 그림의떡이고, 노동자를위한 아무런 방어수단도없이 근로시간만 유연하게 적용하면 사용자가 악용할여지가 너무크다라는 것.

우리나라 근로시간 총량이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많음. OECD평균에 비하면 연간 39일, 300시간 넘게 일한다고하는데, 주 52시간제도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도전에 유연한얘기부터 꺼내서 제도를 바꾸면 과연 이 근로시간 총량이 줄어들겠나? -

 

이런건 기대할 수도 없고 이 개편자체가 근로자에게는 좋은게 하나도 없고 사용자들한테만 좋을 제도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들도 나옴.



건설업계 성황인데, 시멘트 부족 사태



보통 시멘트업계는 1-2월이 비수기임 (추워서 공사 잘 안하니까) 생산량보다 주문량이 적음. 그래서 성수기인 3월을 대비해서 1-2월에 넉넉히 재고를 쌓는데, 올해 1-2월은 재고가 쌓이기는커녕 오히려 예년보다 더많이 생산을 했음.

시멘트 만드는 회사들의 1-2월 누적출하실적을보니까 작년 1-2월대비 15%이상 늘어남.

👉🏻 작년말에 화물연대가 파업을해서 공사가지연된곳들이 있는데 그런곳들이 1-2월에 공사를 한 영향도 좀 있고, 올초에 날씨가 따뜻했어서 건설현장들이 조기착공에 들어가면서 수요가 늘어난 곳도 있음.


📌 그러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시멘트 만들면 될텐데 안되는 이유가 ?

시멘트회사들은 겨울 비수기에 공장을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게끔 돼있음. 근데 아직 보수가 덜 끝난것도 있고, 시멘트공장에서도 탄소가 많이발생하니까 정부가 탄소발생량 줄이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있어서 겨울철에 설비개조를 계속 하고있고 그러다보니 공장이 또 안돌아가고있음.

사실 3월에 시멘트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나온게아니라 자주일어나는 일임.



📌 그럼 문제는 뭐냐

기후변화 때문임. 예전 1-2월에는 공사는커녕 돌아다니지도못해 ! 할정도로 추웠는데 요즘에는 온난화때문에 겨울이 겨울맞나? 할때도있고, 그러니까 1-2월에 안쓰던 시멘트를 쓰니까 모자라는 것.



📌 그럼 시멘트회사들도 1-2월에 생산량을 늘리면 될텐데 ?

공장보수도하고 그러니까 주문량을 못따라가는 것.




아르헨티나 물가 2배 올라 .. 디폴트 선언 하나?



아르헨티나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2월대비 102.5%올랐음. 작년에 만원하던게 올해 이만원한다는 것. 갑자기 오른건 아니고 꾸준히 오르다가 세자리수를 넘기게된 것.

아르헨티나는 물가상승률 산정할 때 가장 많이 반영되는게 식료품가격인데 전월대비 10% 넘게 뛴 영향이 컸음. 아르헨티나 주식은 소고기인데, 소고기가격이 최근 (아르헨티나)수도권에서만 전월대비 35%이상 올랐다는게 상징적임.

가뭄과 폭염이 심해서 농산물생산이 안되다보니 농산물가격도 많이올랐음. 그런데 농산물생산이 잘 안되면 👉🏻 수출이 막힘 👉🏻 물가가 추가로 오를 수밖에없음.

아르헨티나정부가 두손놓고있는건 아니고, 물가상승률을 60%대로 낮추려고 기준금리를 연 75%로 올림.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1700개이상의 상품가격을 동결시켰는데도 물가안정에 큰 효과가 없음.

지금 아르헨티나 정부부채가 공식적으로 나온것만 200조원이 넘음. 그런데 물가가 급등하게되면 정부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은 줄게될거고, 반면에 빈곤층 복지에쓰는 세출은 늘어날거기때문에 재정에 부담을 주게됨.

그러면 2019년에 이어 또다시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채무불이행 선언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있는 상황.



아파텔, 생활형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 외면받는 중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비주택이라서 대출받을때 규제를 안받는다던가 혹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는게 장점으로 꼽혔음

👉🏻 그런데 이게 다 아파트에관련된 규제들인데 아파트에 관련된 규제들이 하나씩 풀리다보니 이런 매력들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비주택이라면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열등한위치에있는데 DSR같은경우 (오피스텔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또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도 제외되니까 어떻게보면 오히려 안좋은 부분이 있는 것.

도시형생활주택같은경우 요즘 분양가보다 헐값에 싸게내놓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보더라도 아예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종종있음.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에다가 짓는 주택인데, 주택시장이 하도 뜨겁다보니까 당시에 주택의 대체체로 2021년에 규제를 풀어줬음. 주차공간규제가 아파트나 빌라보다 덜 까다로움. 그러다보니 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지으면 2배이상으로 지어서 분양할 수 있음

다만 건물과건물사이가 따닥따닥 붙어있거나 방이 좀 좁을 순 있음.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도심에다가 조금이라도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줬음

👉🏻 그동안 규제를 한 이유가 규제하지않으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니까 그랬던 것. 풀어주면 나중에 어쩔것이냐 ? 했는데 .. 실제로 열악한주택이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청약규제를 전혀 안받는 주택이라서 분양가상한제같은것도 적용을 안받다보니까 당시에 고급화를 표방하면서 아파트보다도 분양가가 높았던 곳도있음. 그런곳들은 지금 입주하려고보니 이건아니다- 싶어서 분양가보다 낮게내놓거나 손해를보고서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것.

그나마 아파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세라도 줄 수 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기때문에 직접들어가서 살수도없고 세입자도 놓을수가 없음 👉🏻 그러면 호텔같은 숙박시설로 돌려야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물자체의 용도를 바꿔야함.

 

즉 , 건축물의 용도자체를 오피스텔로 바꿔야함.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해줌 👉🏻  원래 오피스텔같은경우 발코니를 둘 수 없고 85m2를 넘으면 바닥난방을 할 수 없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이미 그 2개가 돼있는 경우가 많음. 그럼 그곳은 오피스텔이 될 수가 없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는경우에 그건 허용해줄게. 라고 한 것. 

 

 

📌 문제는

 

100% 모든 분양자가 동의를 해야지 건물의 용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차장의 대수를 맞춰야한다는 점. 없는 주차장을 땅을 더파서 만들수도 없음. 또 만약 여기까지 맞췄다고하더라도 지자체 조례를 바꿔야하기때문에(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들어감.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상업시설들의 비율이 정해져있음. 그런데 생활형숙박시설은 100% 주거시설만 들어가있으니 그 비율과 안맞으니) 사실상 오피스텔로 전환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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