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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록/경제 공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24 금요일 방송 정리

by 곤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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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 ‘물가 잡힐 것’



📌 한국은행이 동결을 한 이유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회의끝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금리를 올렸을때 경기가 둔화되는걸 고려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지난 일년반동안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렸고 , 만약에 앞으로 한국은행이 예상한대로 물가가 내려간다면 굳이 금리를 더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1월 물가상승률이 작년 1월대비 5.2% 오르긴했지만 3월 이후로는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 이정도 수준에서 지켜보는게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것보다 좋다고 얘기함. 지금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도 물가오르는걸 억제하는게 가능하다라는 것. 

 

작년 3월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월이후로 물가가 떨어질거로 보고있는듯. 3월부터 물가상승률이 4%대로 떨어지고 떨어지는추세가 계속돼서 연말에는 3% 초반대까지 내려갈거다라고 전망하긴 했음.

 

 

📌 금리는 여기서 그만올린다는 것 ?

 

시장에서는 더이상 금리인상은 없을거다라고 보는 중. 어제 기준금리 동결결정이 나온후에 곧바로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함. 시장은 지금이 금리가 정점이고 앞으로는 내릴거다 라는쪽에 배팅을하고있음. 다만 이창용 총재는 금리인상 가능성에대해 열어두긴 했음. 지금까지 계속 앞만보고 달려왔으니 잠깐 멈춰서 우리가 어디까지온건지 주위를 둘러보겠다는 의미. 앞으로 달라지는 상황에따라 계속 브레이크를 밟을지 엑셀을 밟을지 결정하겠다고 얘기함.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이 이창용총재빼고 6명이었는데 1명은 어제회의해서 0.25%포인트 올려야한다했고 다른 5명도 어제는 동결을했지만 앞으로 한번 더 올려서 3.75%까지는 갈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고 얘기함. 

 

금리인하가능성은 물가가 2%대로 떨어지면 그때가서나 가능하다고 얘기했음. 그런데 어제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연말 물가상승률이 3%초반이니까 적어도 올해말까지는 지금의 금리가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것. 

 

 

📌 미국이 금리올리면 우리도 다시 올려야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나? 

 

이런 우려에 대한 대답도 나왔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가 어느정도나면 괜찮은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1.25%포인트 차이나면 괜찮고 1.5%포인트차면 안된다 이런건 없다는 것. 다만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것같거나 만약에 환율이 급등하면 그건 그때가서 대응하면 된다라고 함.

 

근데 이부분이 작년하고 달라졌음. 작년엔 이창용총재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연준으로부터는 그러지못하다' 라고 얘기했음. 이말은 미국이 기준금리를올리면 우리도 따라올릴 수 밖에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임.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올린다고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올려야하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결정과는 조금 별개로 우리사정을 우선시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것. 

 

작년에는 미국이 금리를 아주빠른속도로 갑자기올리는바람에 달러의 몸값이 이상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었고 그러니 우리도 환율방어차원에서 올릴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정도의 상황은아니다 라는 것. 

 

 

 

외면받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리모델링 : 기존골격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노후아파트를 뜯어고치는 방식. 원래 건물을 아예 없애지 않고 짓다보니 완전히 허물고 짓는 재건축에 비해서는 시간도 단축되고 조합원들끼리 설립승인이나 이런것도 간단함.

 

아파트 내부만 뜯어고칠수있는 리모델링도있고, 옆을 뚱뚱하게 만들거나 위로 키를키우는 수평, 수직 증축도 가능함. 그러나 키를 늘리는건 각종 안전진단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재건축에 비해 세대를 늘리는건 제한적이고, 법적으로도 증가가능한 세대수가 15%로 정해져있어서 조합원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부담해야하니 재건축보다는 조합원들 각자 부담이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제작년에는 재건축 규제가 워낙 까다롭다보니 리모델링에대한 수요와 건설사들의 관심이 컸음. 그런데 이번정부들어서 재건축 규제가 대폭완화되고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나오게 되면서 굳이 리모델링할필요가있나 ? 리모델링말고 재건축을 하게되면 일반분양도 많이 늘어나니 사업성이 훨씬좋은 재건축으로 핸들을 좀 돌리는거어떠냐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이미 시공권을 따낸 사업도 시공권을 반납하기도하고 ,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지위도 포기하는 건설사들도 나오고있음. 

 

 

📌 이미 리모델링을 추진중이던 단지들이 고민이 클 듯

 

 

건축을 하고있는곳들도 고민이 클 것. 특히 1기 신도시에 포함된 아파트 중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곳이 30여곳 가까이 되는데, 일부단지에서는 1기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에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자!" 하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시간낭비하지말고 하던거 빨리 마무리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곳들도 있음.

 

그 외에 리모델링을 아예 철회하거나 동의서받는 단지들도 늘어나고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 좀 정리하기위해 리모델링 특별법이라도 조속히 통과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음.  재건축에대한 규제가 빠르게 완화되는데, 리모델링과 관련된 규제는 그대로있음. 이게 리모델링 특별법에 담겨있는데 국회에서 계류중임.

 

허가부터 준공까지 재건축은 10년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거에 비해 단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니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든거였음. 그래서 사업승인 절차라던가 조합설립 기준도 좀 완화하고, 각종 사업비용까지도 지원을해주자. 그리고 세대수도 늘리자 이런내용들도 있었는데, 이게 주택시장 뜨거울때는 뜨거워서 외면받다가 지금은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니까 그거에 밀려서 외면받고있음. 

 

아파트같은경우는 벽이 기둥역할을 하는데 그걸 허물지못하다보니 리모델링을해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둘러싼 갈등

 


*로톡 : 2014년에 등장한 법률서비스플랫폼 (변호사와 고객을 이어주는 서비스) 로앤컴퍼니라는 회사가 운영중. 주요서비스는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의 변호사를 입력하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변호사를 쫙- 추천해주고 상담료는 얼마고 이 변호사들의 전문분야는 이거다. 이렇게 떠서 고객이 비교해보며 결정할 수 있는 것.

변호사 회원으로부터는 25-50만원까지 월정액광고비를 받고 상단에 노출시켜줌. 법률시장은 의료서비스시장보다도 정보비대칭이 상당히 심각한 시장으로 꼽히는데, 평범한 개인이 법률서비스가 필요해지면 보통 주변에서 소개를 받거나 몇몇 알려진 로펌의 문을 두드리거나해서 로펌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임.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일생에 몇번 있을까 말까하는 법률분쟁 해결하기위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써야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서비스를 결정할 때 어떤변호사를 쓸지 결정할때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 (문턱이 높게 느껴짐)

 

반대로 경력이 많지않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로톡이라는 서비스가 꽤 매력적인게, 로펌수석변호사가 아니면 처음엔 영업시작할때 동창회도 가고 지인소개도 받고해서 사건수임해서 평판을 좋게 만들어서 이걸기반으로 고객을 늘려나가는게 일반적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음.

 

지금 변호사 수 3만명 시대라고 , 공급과잉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변호사들의 생존경쟁 특히 사건수임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상황인데, 물론 변호사마저도 이렇게되면 로톡같은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있긴한데

 

보통 전체변호사 10%가 법률서비스 시장의 80%를 장악하고있다는 얘기를 함. 그럼 나머지 90%가 20%가지고 싸워야하는 상황에서 일부검색엔진광고보다 훨씬 저렴한 광고비만내면 의뢰인과 연결될 수 있으니 이런서비스가 당연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실제로 로톡이용하는 변호사 회원중 10명중 7-8명정도가 경력 10년미만 변호사들이고, 이렇게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둘다를 만족시키면서 로톡이 등장초기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음. (고객들에게 문턱이 낮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음)

 

 

📌 왜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고있음? 

 

 

아무래도 주도권 싸움임. 서비스시장 1년을 갓넘긴 2015년부터 법적분쟁이 계속 이어졌음. 서울지방변호사회랑 대한변호사협회가 계속해서 고소고발전에 나섰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변호사법위반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 표시광고법위반혐의 이런것들 다 무혐의다 이렇게 처분이 나오긴했음.

 

가장 문제삼았던게 결국 변호사 알선행위하면서 너네가 돈받는거 불법이다 라는 것. (변호사들은 알선해주면서 돈받는게 불법이긴 함. 변호사법에서 정하고있는데) 이게 알선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소고발전을 이어갔던 것.

 

결국 무혐의처분이 나왔어도 분쟁이 계속되니까 로톡이용하는 변호사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거계속써도되는건가? 자꾸쓰면 징계내린다고하니까 쓰면 안될것같은데? 이런생각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법무부도 이 사안안에대해 판단을 내렸는데, 불법적이지않다. 로톡의 서비스 자체는 합법에 해당한다 라는 판단을 내렸음.

 

그래서 법리적인 다툼으로만 봤을때는 로톡을 문제삼을 여지가 없긴한데, 이번에 공정위까지 가면서 공정위에서도 결국은 로톡손을 들어줬음.

 

 

사실 기존의 로펌이라는 시스템도 일종의 플랫폼임(공동광고임) 대형로펌이름을 들으면 왠지 저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은 잘 싸워줄 것 같고 나에게 승소를 안겨줄 수 있을것같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플랫폼을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비스 이용을 하는 구조였던건데, 로톡같은경우 그런 구조를 흔드는 회사인 것.

 

 

📌 앞으로는 변호사단체들이 이런서비스를 이용못하게할 명분은 없어지나 ?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근거는, 변호사들이 로톡이용못하게 회원규정을 고치고, 이미 가입한 변호사들한테 탈퇴강요하고, 이부분에대해 실제 징계까지 내렸는데 이 부분을 문제삼은 것. 이게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거고 사업자단체에 부과할수있는 최고수준의 과징금 10억원씩해서 서울변회, 대한변협에 총 20억원을 부과했음. 

 

변호사들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고, 법률서비스 이용하고자하는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제한했다. 이 근거로 공정위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 일단 대한변협은 공정위가 변협과 변회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즉각 행정소송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임.

 

행정소송결과가 보통 수개월은 걸리고, 과거에 로톡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무부 유권해석도 나왔고 헌재결정에서도 변협에 강경한 태도가 바뀌지않아서 이런거 감안하면 갈등이 당장 봉합될것같진 않음. 그러나 !

 

다음달 법무부에서 판단이 나올 게 있음. 변협이 변호사들을 징계했다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이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를 찾아가서 이의신청을 했음. '이거 부당합니다. 이 징계를 취소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한 상태인데, 만약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취소를 결정하면 변협의 변호사 징계가 무력화되니까 로톡입장에서는 이 결정만 기다리고있는 상황임. 여기까지 마침표를 찍으면 그때부터는 숨통트이지않겠냐는 기대를 하고있는 것. 

 

 

 

 

서울 전세 비중, 다시 높아졌다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서 늘어나고있음. 물론 지난 한달간의 데이터라서 좀 지켜보긴 해야함.  그런데 서울아파트의 전세비중이 10월부터 꾸준하게 떨어지다가 12월에는 49%로 , 원래 절반도 안됐었는데 지난 1월에 57%가 넘었었음 (전세거래가). 서울뿐만아니라 경기도도 전세비중이 늘어났는데 1월에는 58%의 비중을 차지했음.

 

전세값이 계속 내려가니까 저정도면 괜찮다 라는 소비자들의 반응인 듯. 대출금리는 그대로지만 이정도의 전세보증금이면 대출받아도 월세보단싸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전세쪽으로 기우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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