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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록/경제 공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27 월요일 방송 정리

by 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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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도매가격 공개, 정부 vs 정유사 갈등



현재는 한창때에비하면 국제유가도 좀 내려갔고 유류세인하조치가 계속되고있어서 그나마 나은 상황임. 최근에는 정유사들의 기름 도매가격 공개때문에 시끄러움. 이게 매번 반복되는 문제긴한데, 국제유가가 내리는데 실제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을하지못하고, 정부에서도 지난 한해에 세금 8조원을 쏟아부어서 유류세인하를 했는데 실제 반영되는건 느리다며 이번에 도매가 공개카드를 꺼낸 것.

👉🏻 즉, 주유소 판매가격은 다 나와있는데 정유사가 주유소에 주는 가격이 깜깜이다!라는 것.
 

소매가와 도매가를 나눠보면,

소매가는 기름넣으러갔을 때 크게 써있는 가격

도매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지금 정부에서 정유사한테 공개하라고 하는 도매가는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지역별로 세부공개한다는 내용임.

현재 정유사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총 평균 도매가를 공개하고있는데, 사실 이건 전국에 일주일동안 공급됐던 기름값의 평균이기때문에 정보값이 그렇게 많진않음. 그래서 이걸 판매처, 지역별로 세분화하겠다는 것.
 

📌 그렇게하면 정부는 기름값이 잡힐거라고 보나?

정부는 도매가격이 세밀하게 공개되면, 시장경쟁이 생겨서 가격이 안정화될거라 보고있고, 현재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거래가 독특한 방식으로 이뤄지고있음 → 주유소는 일단 정유사한테 정확한 도매가격은 모른채 기름을 받아와서 판매하고, 통상 한달이나 두달정도 지나서 가격을 정산하는 방식

주유소는 정유사에 선금을내고 일정량의 기름을 공급받고, 그 기름을 먼저 판다음 다음달이 되서야 정유사가 알아서 적절하게 사후정산를 해주면 그때야 ’아 그때 그 기름이 이가격이었구나‘ 알게되는 것.

원래는 변동성이 심한 국제유가의 특성을 반영하는건데, 지금들여온 기름원가를 한참뒤에야 알게되기때문에 주유소가 만약에 먼저 가격을 내렸다가, 나중에 그 내린가격으로 정산해주지않으면 주유소가 손해를 보는 상황인 것. 주유소는 가격인하에 소극적일수밖에 없는게, 먼저내렸다가 나중에 정산을 제값에 못받으면 손해를보기때문.

정부입장에선 이런 사후정산때문에 소매업자인 주유소가 대기업인 정유사와 거래할 때 가격협상조차 해보지 못하고있다. 그리고 정유사가 아예 가격을 정해버리니 수요공급논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있음. 근데 만약 가격공개 범위를 세분화해서 같은 지역내 주유소끼리 도매가격을 알게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정유사와 협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

주유소는 더 싸게파는 정유사를 찾아가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판매가격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지역별 세부가격을 정부나 시민단체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압박하면, 정유사들이 가격을 내리지않고는 못견딜거다. 이런 계산도 깔려있음
 

📌 정유사 입장은 ?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있음. 영업비밀 침해라는 입장이고, 석유시장은 100% 민간에 개방된 시장인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불만을 쏟아내고있음. 거래내용이 제 3자나 경쟁사에 공개가되면 결국은 타사보다 손해만보지않는 수준에서 가격이 이루어져서 제품 품질이라던지 물량이라던지 계약을통해 차별화할수있던 가격정책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것.

예를들어 물량을 많이 떼어가는 곳에대해서는 조금 저렴하게 할인도 해주면서 판매를 유도하고있는데, 이런 여러가지상황을 무시하고 가격만 공개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있음. 또 업계의 사후정산 관행이 , 기름을 사는쪽에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안이지, 우리가 먼저 한게 아니다 ! 라며 항변을 하고있음.
 
가장 억울함을 토로하고있는게 유류세인하분임. 이게 바로 반영이 안되는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있음. 정유사입장에서는 직영주유소가있는데, 직영주유소는 유류세가 할인되기 전에 받아온 재고까지 그냥 가격을 한꺼번에 깎았다. 그래서 손실을 떠안았다는 것. 전국의 80%에 달하는 자영주유소(실제 자영접자분들임)에 이런손실을 떠안으라고 강요하는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임.
 
정유업계는 지금 오피넷을통해서 주유소 소매가격은 공개하고있음. 그래서 여기에다 또 공개하라는건 규제가 과하다는 입장이고 세계에 이렇게 자세하게 공개하는데가 어딨냐며 항변하고있는데
 
정부는 여기에대한 반박으로 국내시장이 SK이노베이션, GS 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정유 4사가 적절하게 나눠가진 과점체제다. 경쟁을 안하고있다. 며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자국내 점유사만 30-50곳까지도 넘는다. 그리고 사가는쪽에서도 대형마트나 편의점같은 유통체이니 대규모로 사는방식이라 수요공급원리가 적용된다고 반박하고있고, 과연 어느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소매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기름을 사오냐면서 이번에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이고있음.
 
 
📌 정유사가 기름값으로 주유소들하고 거래한게 어제오늘일도아니고 1-20년도아닌데 이런 구멍을 이제알고 이제매꾼다는 것?
 

압박의 측면이 강함. 최근에 은행이나 통신사의 과점시장에 대한 정부압박이 강해지고있는데 이는 2009년, 2011년에도 계속 추진됐지만 무산됐던 사안들임. 이번에는 최종결론을 내겠다고는 했지만 지난 24일에도 개정안을 결론못냈고 다음달 10일 추가논의를 하기로함. 이번에 통과가될지, 그리고 실제통과가되면 가격인하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함. 

 
 

 

‘기준’금리 동결됐지만, ‘시중’금리는 올라

 

특히 은행들이 발행하고있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있는데, 이달초만해도 1년만기 은행채금리가 3.5%정도였는데 최근 3.8%까지 올랐고 5년만기 은행채역시 3.9%대에서 4.2%까지 오름.

 
📌 왜오르냐 ?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긴했지만, 시장은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쪽으로 배팅하고 있는 것. 

 
 

📌왜 그렇게 배팅하느냐 ?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것같아서 그런건데, 미국의 고용상황이 여전히 좋아서. 물가상승률이 더디게떨어지고있는와중에 며칠전에 미국의 PCA라는 물가관련 지표가나왔는데 그동안 오름폭이 둔화되는것같다가 석달만에 반등을해서 다시 치고올라가고있음. 그래서 미국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수도있겠구나 라고 시장은 보고있음.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금리동결하면서 이부분을 분명히 하긴 했는데, 우리가 금리인상을 멈춘게아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찍은거다. 라고 얘기함. 물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올리는건 아니지만, 2분기 들어서면 공공요금들 올라가게될거고 그러면 물가가 자극을 받게될거고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선 기준금리를 올릴수도있겠구나 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 대출금리도 다시 올라가나 ?
 
우리가 은행채 금리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그게 돌고돌면 내 은행대출금리에 영향을주기때문임. 주로 은행채 1년물은 신용대출 이자에 영향을주고, 은행채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이자에 영향을 주는데, 최근에 신용대출받으러 가보면 이달초보다 이자가 올라가있을거고, 주택담보대출받으러가서 고정금리로 빌린다고하면 이달초에비해 금리하단은 좀 올라가있고 금리상단은 이달초에 비해 좀 내려가있음.
 
 
📌 금리하단은 오르고 금리상단이 내려갔다?
 
은행채금리가 오르니까 (조달금리가 오르니까) 은행들이 대출의 하단은 올리고있는데, 상단금리는 정부가 은행들 이자장사한다고 대출금리 내리라고해서 상단에서는 가상금리를 좀 덜 적용하고있어서 이런 묘한상황이 펼쳐지고있는 것.
 
근데 앞으로 만약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은행채 5년물 금리도 계속 오르게되면, 은행도 마진생각을 안할수 없기때문에 가상금리 덜붙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내리는게 힘든지점이 올 수 있음. 
 
 
📌 정리하면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릴거라고 시장은 생각하고있기때문에 은행채금리가 오르는중이고, 은행채금리는 대출금리에 영향을주기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행에 대출을받으러가면 이달초보다는 대출이자가 올라가있는 상황이다 ! 라는 것. 
 

 


 

‘연결되지 않을 권리’ 국내 도입되나

 

퇴근후에 회사가 직원한테 연락하는걸 제도적으로 금지하는것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또는 '연결차단권'이라고 부르는데,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토론회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서 관심이 높아짐. 

과거에도 비슷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사회적 공감되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흐지부지되고 말았음. 그런데 요즘은 이런문제에 대해 감수성이 높아져서 법제화가 가능한거 아니냐는게 예상되는 분위기임. 문제는 이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실제로 법이 만들어질때까지는 고민해야될 부분들이 크게 두가지 정도가 있음.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바꾼다하더라도 “퇴근이후에 절대연락금지” 이렇게 바꿀 순 없고 대체로는 지난번 법안이 발의된 것만 봐도 “사용자가 업무종료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SNS같은걸로 업무지시를 내리면 안된다”는 문구를 넣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

그래서 정당한 사유는 과연 뭐냐? 사장님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원생각엔 내일아침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음 👉🏻 의미없는 법안

그래서 2017년에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넣어놨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다 법에 규정하는 대신 “각 회사별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할지 노사협의를 통해 반드시 정하도록” 강제하는식으로 법을 만들었음.

획일적으로 “퇴근이후에 카톡보내면 절대안돼!”가 아니라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반드시 노사가 협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에 협상을 제대로 안했다하면 처벌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돼있음.

그래서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노사협의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이거보다 복잡한 문제는 ,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고 연락을 했을 때 연락받은 직원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거냐 이게 굉장한 중요한 쟁점이 됨.

연락을 받아서 일을했다! 그러면 일을 한 시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대기시간을 어떻게 계산할거냐의 문제임. 이게 프랑스에서는 ‘호출대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넣음.

* 대기근로 :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는건 아니지만, 무슨일이생기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스탠바이하고있는 상황을 말함.

 

‘호출대기’라는건 내가 6시에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있는데 상사한테 8시에 연락이와서 밤에 2시간정도 일을했다? 그럼 당연히 밤에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니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퇴근하고 카톡을 받은 8시까지도 (6-8시까지도) 뭔가 보상해줘야한다는 개념. 만약 연락이 안왔다면 나만의 휴식시간을 가졌을텐데 상사한테 카톡이왔고 그걸 내가 확인해서 일을하게된것이니 , 내가 퇴근이후 카톡이 올때까지도 사실상 호출을 대기하고있었던거 아니냐!는 개념.

➡️ 만약 내가 주의를 게을리해서 카톡을 못봤다면 상사의 업무지시도 불가능했던거 아니냐. 혹시나 올지모를 연락을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며 대기하고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가능한 이유가, 이미 대기근로에대한 판례에 대해서도 꼭 회사에서만 대기할필요가없고 집이건 식당이건 공원에 있던간에 어쨌든 회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라면 이건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영향을 미치는 시간으로 봐야하기때문에 대기근로 한걸로 본다는 식의 판례가 많음.

👉🏻 다 프랑스 얘기 !!!


그래서, 마찬가지로 카톡같은 SNS도 내가 무시했으면 모를까 확인하고 지시한 업무를 했다면 설령 내가 집에서 놀고있었더라도 회사의 업무지시를 바로확인한거니까 실질적인 회사의 지휘감독 영향이 미친걸로 봐야하고 그래서 6-8시까지의 호출을 대기한 시간도 대기근로한거랑 비슷하게 봐야한다는 것.

다만 프랑스도 호출대기시간을 다른 노동시간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금액에 대해서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게 해놨음. 그래서 호출대기에 대해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보통 통상임금의 10%정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겠다는데 이 예외조항을 어떻게 적용할것인지, 임금문제를 어떻게할것이냐는 꽤 예민한 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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