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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록/경제 공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6 월요일 방송 정리

by 곤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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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시장, '토큰 증권' 제도권 편입

 


조각투자로 많이 알려져있는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 유무형의 실물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한 디지털자산을 증권의 일종인 토큰증권으로 부르고 관리해나가기로 함. 그동안 이부분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건데, 실물을 근거로 발행했는데 형태는 코인이었던 것.

 

예를들어 상장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팔면 증권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주식으로 시세조작을하면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을 받음. 반대로 가상자상거래소에서 코인을 발행하면 거래소에서 사고팔지만, 이건 디지털자산이라 지금은 법이없음.

 

그렇지만 앞으로는 입법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규율을 한다는 것. 실물인 부동산이나 미술품 소유권을 잘게쪼개서 코인으로 발행하면, 성격은 주식인데 생긴건 코인인 .. 어디에 속한건지 헷갈리기 시작.

 

지금도 음원저작권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잘게쪼개서 나눠갖는 뮤직카우라던지 부동산 소유권을 쪼갠 카사같은 조각투자 회사들이 생겨나니까, 금융당국에서 혼란이 온 것. 해서 토큰증권(증권성격을 갖고있는 코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 것.

증권은 자본시장법에따라 발행을 해야하고 암호화폐는 이런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거래를 하는데 토큰증권이라는 증권형태가 생겼기때문에 지금 거래되는 암호화폐중에서 증권성이 있는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뺀다고 함.


👉🏻 코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코인중에 증권성이라는 성격이 있는 코인은 이제부터 상장폐지다 ! 거기서 빼서 자본시장법으로 규율을 하겠다는 것 !

 

* 증권성 : 계약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투자자가 돈넣고 돈먹기가 아니라 사업운영에대한 지분이 생긴다던지 성과에따라 배당을 받는다던지하면 이건 지분증권이고, 일정한 기간 후에 투자금 돌려줄게 하고 상환을 약속하면 채무증권임. 만약 코인을 발행한사람이 ‘우리가 이런 사업하고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야’ 하면서 코인을 발행했다면 이건 그냥코인이아니라 투자계약증권, 즉 금융상품을 판거랑 마찬가지라는 것.

 

문제는 암호화폐나 코인이 증권성이 있는지없는지는 딱보고 알기는 어려움. 쉽게 생각하면, 유무형의 실물자산에 근거를했느냐가 차이점이 될 듯. 개편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 보호임.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와 다르게 계약관계로 맺어진 발행자가 분명히 존재해서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자본시장법으로 통제가되니 투자자보호장치가 동일하게 작동됨.

가장 좋은점은 법상으로 거의 모든 자산을 잘게쪼개서 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하기때문에 일반인이 사실 대형선박, 명품백, 한우 등을 조각투자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거래도 활성화되고 시장도 커질거다하는 것.


앞으로는 다양한 자산이 코인화돼서 거래가 가능해질 것. 비상장회사 주식같은것도 우리는 주식발행안하고 토큰으로할랍니다 해도 되나? 👉🏻 STO. 토큰증권발행의 형태도 상장의 형태가 될 수 있음


 

'특례보금자리론' 인기몰이 중

 


1주일정도됐는데 신청금액이 7조원을 넘음. 처음에 나왔을때는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많이낮진않다는 비난이있어서 안팔릴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대출신청이 많이되고있음. 이게 고정금리라는 메리트를 앞에내세웠는데, 시중금리가 내려가고있는 국면이고 그럼 고정금리가 딱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 불리하다싶으면 갈아타면되니까 - 라는 의미때문인진몰라도 초반흥행은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조건

시세 9억원 이하의 집을 살때 최대 5억원까지. 소득제한이 없고 DRS 포함도 안됨. 이미 대출받은분도 내 집이 시세 9억원이하이면 갈아탈 수 있음.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할 전세보증금 , 그 용도로도 빌릴 수 있음(9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집주인 소득 이런거 아예안봄)

일단 선착순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임. 근데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마감될수도 있는게, 예전에 정부가 해주는 정책대출상품은 소득제한이 있었음(그래서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함). 그런데 이번대출은 소득제한이 전혀없고 이미 집을 산 사람들도 대출갈아타는 용도로 빌릴 수 있고, 전세보증금반환용으로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규모가 예전 정책상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대출마감이 빨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정부가 예상했던것 까지만 받고 어느날 갑자기 스톱할수도있음. 정부가 마련한 재원이 대략 40조원인데 벌써 7조원 나갔으니까. 이돈 다 나가면 더이상 대출 안해주는 것.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도 없다고 함.

이 대출상품은 정부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음 👉🏻 연기금이나 보험사같은 기관투자자한테 정부가 고정금리 채권을 발행하고 , 그렇게 모은돈으로 대출신청한사람들한테 장기간으로 고정금리로 빌려주는것. 그리고 대출해간사람들이 매달내는 이자로 기관투자자들한테 줄 채권이자를 마련하는 구조임. 소비자들한테 이자받아서 👉🏻 연기금 기관들한테 주고, 정부는 중간에서 중계만 하는 것.

그런데 만약 앞으로 시중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는 소비자들이 생길거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가 기관투자자한테 약속한 고금리 고정이자는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것.

📌 즉

 

대출을 소비자들이 많이받아갈수록, 시중금리가 빠르게 떨어질수록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

 

 

 

'애플 페이' 국내 상륙



지난금요일 금융위원회가 애플페이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음. 전세계 신용카드 1위사업자는 비자카드이고 그 다음 2위사업자가 애플페이임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간편결제) 2021년에 전세계 2위로 올라선 이후 엄청나게 성장하는 중. 전세계 사용자가 70개국, 5억명이 넘게 사용 중.

 

지문이나 홍채나 얼굴이나 이런걸 인식하고 아이폰을 대기만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삼성페이와 비슷함) 애플페이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못썼었음. 근거리통신을 이용한 기술인데, 10cm 이내로 가까이 다가가면 정보가 교환되는 통신방식임. 얼핏듣기엔 줄편할 것 같아도 통신방식이 워낙짧기때문에 해킹이 어렵다는 장점이 있음.

 

삼성페이도 NFC기능으로 사용할 순 있으나 기존의 우리나라 MST(마그네틱선을 사용한 결제방식)방식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특허를 가지고있음. 그러나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있음. 그러면 가게사장님들이 NFC 단말기를 쭉 깔아놔야만 쓸 수 있다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NFC 단말기가 전체 보급량의 10% 정도도 안될정도로 굉장히 미미함.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나라라 지금은 카드를 긁거나 꽂는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있기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NFC 단말기를 가질 필요가없음. 심지어 바꾸려면 15-20만원 추가로 듬. 안바꿔도 크게 불편한일도 없고. 굳이 바꿔야하느냐 하면서 다들 안깔아놓는 분위기가 되니 애플페이가 들어올 환경이 안됐던 것.

 

-> 시간이없는바람에 여기서 끊겨서 내용추가되면 다시 수정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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