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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록/경제 공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3 금요일 방송 정리

by 곤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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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또 내놔

 

전세보증보험(전세반환보증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로 함.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어서. 현재는 집값보다 전세가가 비싸지만 않으면 가입이 가능함 (3억짜리 집에 3억짜리 전세여도 가입이 가능함) 그래서 이걸 미끼로 '보증보험가입하면 안전합니다'하면서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들이는 것 (실제로 세입자는 안전하기도 함) → 그러나 깡통전세가되면 주택금융공사 손해로 이어지니 좋지 않음.

 

그래서 올해 5월부터는 전세가율이 집값의 90%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낮춤. 다만 이미 100%기준으로 가입하신분들은 전세계약 만기가되면 갱신을해야할텐데, 그럴경우는 내년 1월부터 90%까지 낮아지니 (그전까지는 100%로 갱신가능)

 

그래서 내년 1월 이후에는 그분들은 집값이 올라서 100% 대비 전세가율이 90%가 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내리지않으면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봐야함.

 

문제는 이게 얼마짜리 집인지를 얼마인지 모름. 아파트들은 모르겠으나 오래된 주택, 다가구, 빌라들은 얼마에 팔릴지 그누구도 모름. 그래서 빌라를 포함해서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집값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음

 

1. 공시가격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맞춰져있음)

 

→ 혹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등기상 최근 1년거래한 이력이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됨.

신축빌라같은경우 공시가격이 없다보니 등기상 거래금액이 있으면 그게곧 집값. (등기상 거래금액이라는게 곧 팔린분양가)

 

+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감정가가 최우선으로 적용이 됨. 공시가가있어도 저는 제가 보증수수료내고 감정평가수수료 낼테니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주세요라고한다면 그게 곧 집값이 됨. 이때문에 일부 감정평가사들도 사기에 가담해서 집값을 뻥튀기한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경우에만 감정가를 적용하도록 내규를 바꾸겠다고 발표함.

 

민간주택등록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돼있으니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 , 가입하지 않는경우도 있고) 가입을하고 무자본갭투자(집값을 거의 꽉채워서 전세가 받는)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걸 막기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먼저 보증보험을 가입한뒤에 등록을 해주겠다고 함.

 

그러면 공실인경우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니(세입자가 없어서 전세가얼마인지 모르니) 그런경우는 예외를둬서 등록한이후에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보험을 가입해도된다고 함. 

 

→ 가입한다고 얘기해놓고 가입을안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 

 

 

< 정리 >

 

1. 보증보험이 깡통전세인경우에도 나오니까 문제인 것 : 90% 전세가율로 낮추는걸로 대책을 삼고

 

2.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안하고 가입을 했다고 거짓말하는걸 막기위해 : 먼저 가입한 다음 등록을 시켜주겠다는걸 대책을 삼음 

 

▶ 첫번째 세입자만 그렇게 받고 그 다음 세입자는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이후니까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 가입을 안하면, 세입자한테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함. 

 

* 그럼 보증보험도 가입 안돼있고, 보증금 못돌려받는 상황에 처해있는 세입자들 ( 들어갈때 보증보험 가입 안하고들어갔다가 깡통전세가 된 경우) 에 대한 대책은 ?

 

일단 대출에 대한 부분은 , 2억 4천만원 한도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이분들이 살수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입주를 지원하겠다는 대책들도 있는데 이거외에도 경매로 그집을 낙찰받을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을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음.

 

전세사기 피해자가 만약 해당주택을 낙찰받으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청약을 할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 (조건은 낙찰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3억, 지방은 1억5천 이하여야하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이하여야 함)

 

시행되는게 5월임. 그래서 그 전에 낙찰받으신 분들은 구제받을 수 없음. 그러면 그 낙찰시점에따른 형평성에 문제도 생기고, 지금은 그분들이 피해자입장이긴한데 집값이 올라서 보증금을 전액회수하거나 오히려 차익이생기는 경우는 다른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할것이냐하는 논란란도 남아있음. 

 

 

 

日 저출산 대책 .. 다자녀 가구 세금 인하

 

결혼을 한 후에 소득세를 아빠 엄마 개인별로 각각내는게 아니라 가구별로 부과하자는 것.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내게 하는 것. 예를들면 아빠가 연 6천, 엄마가 연6천을 번다고 하면 각각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낼텐데 , 일본에서 얘기가 나오는 방안은 일단 두사람 연봉을 합치고 (1억 2천만원) 가족수로 나눠버리기. 이때 어른은 1명 아이는 0.5명으로 계산을 함.

 

아이가 둘있는 4인가족이라면 아이는 1 엄마1 아빠 1해서 더하면 3. 1억 2천을 3으로 나눠서 4천만원이 됨. 과표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때문에 이렇게하면 과표가 낮아져서 세율도 낮아짐. 그럼 세금을 덜내게 됨. 이렇게 결정된 세금에 가족 수(3)를 다시 곱해서 최종세액을 결정하는 것. 

 

이런방식으로하면 얼마나 세금을 덜내게 되냐면, 일본세금구조가 우리나라랑 비슷하니 우리나라 과세구조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예를들어 엄마/아빠 각각 6천만원을벌면 각각 소득세로 860만원 정도를 내게 됨. 합치면 1700만원 조금 넘음. 근데 이걸 일본방식으로 나누면 4천만원이 되고, 4천만원은 세금이 474만원이고, 가족수 3을 곱하면 대략 1400만원정도가 됨. (1700 -> 1400)으로 낮아짐. 대략 300만원정도. 덜내게 됨.

 

실제로 이런방식을 프랑스가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음. 프랑스 같은경우 비교적 저출산문제에 대응을 잘하고있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임. 물론 이런 소득세부과방식때문에 저출산이 해결이됐다라고말하는건 무리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효과가있다는 평가를 받고있긴 함. 

 

우리나라에서도 이런방식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작년말쯤에 국회에서  발의가 되긴 됐으나,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어떤효과가 있을지는 아주 치밀하게 따져봐야하는 문제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전기차 사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매년 1월중순에 환경부가 이런저런조건 충족하면 보조금 얼마줄게 이런내용의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함. 

 

전기차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살 자동차 가격과 직결되는 정보라 관심이 큰데, 올해 지침이 한달정도 늦장발표됨. 바뀐 내용은 한줄로 정리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작년보다 대당 보조금이 최소 20만원이상 줄어든다, 그런데 국산차보다 수입전기차는 더많이깎인다는 것.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후관리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보조금이 100만원까지 차이나게 됐다라는 것. 

 

우리정부 기조는 전기차보조금 규모는 계속 줄여나가겠다라는거라서 전기승용차 대당 보조금 총액은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줄었음. 대신에 더 많은차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음. 지원차량수가 30%정도 늘었다고 함. 

 

금액기준도 5500만원 미만이어야 100% 다받았고, 8500만원 안넘으면 50%, 8500만원 넘으면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번에 5500만원이라는 기준선을 5700만원까지 올렸음.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차량크기로 나눠서 달리지급하는데, 중대형은 600만원이었던게 500만원으로 줄었고 소형은 400만원, 초소형은 50만원줄어서 350만원이 됨. 

 

그런데 인센티브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 (국산차 특히 현대기아차만 대놓고 밀어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 올해부터 전기차성능보조금(보조금 전체가 있으면, 거기에 아주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최대로받겠다! 하면 뭘해야하냐면, 인센티브부분을 다 충족했을때 성능보조금으로 책정된걸 다 줌.

 

올해 아주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사후서비스, AS를 잘 갖춘곳은 잘주겠다라고 함 + 최근 3년동안 급속충전기 100개이상 설치한 회사제품사면 잘줄게 라고 함.

 

그리고 20만원의 혁신기술보조금이라는게 있는데(인센티브부분의 한 항목) , V2L이라고 해서 (Vehicle to road, 캠핑카의 전용플러그) 이 기술적용한 차량이면 20만원 더줄게 라는 조건이 있음.

그리고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는 현대, 기아차밖에 없음 → 수입차는 많이 불리해지고 국산차는 유리해졌다. 

 

현대차 아이오닉 6가 보조금 680만원 총액 다받을때, BMW IX3가 293만원, 벤츠 EQB가 275만원 받는데, 그럼 어디부분에서 이 차이가 벌어지느냐 하면 AS인프라부분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 항목에 보조금 100만원이 걸려있음. 자세히보면 서비스센터중에서도 직영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시스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제작사 차량이 사후관리체계 1등급에 해당이돼서 보조금 100%를 주겠다. 그런데 협력업체에 위탁해서 AS를한다 그러면 10%, 20% 깎는다.

 

 

(+ 커피타임에서 추가된 내용)

 

미국은 미국에서 배터리만들어서 껴야 보조금줄게 라는게 핵심 (IRA) , 우리도 반격해서 하나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제도를 개편한건데. 한달전에 얘기했던것보다 많이 밀렸음(수입차를 덜 불이익을 주게 됐음) 원래는 AS센터 직영으로하고 전산제대로 구축했고 이러면 안한데보다 50% 이상 더 주려고했었음. 그런데 눈치가보여서 덜 깎았음. 

 

우리나라 길에 다니는 전기버스 10대 중 4대가 중국차임. 전기버스 보조금 많이받는데 우리가 왜 우리세금걷어서 왜 중국버스에 몰아줘야하냐... (비야디 이런데 많이들어와있음) 그러니 이번에 뜯어고친게 배터리 밀도가 높으면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 잘줄게 이렇게 정한 것(비야디는 여기에 좀 못미침) 교묘하게 중국만 불이익을 당하게 고친 것. 그러면 중국입장에서는 화가나겠지. 한달동안 중국에서 항의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있음. 그러면서 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음.

 

V2L(차에다 플러그 꽂아서 가전제품쓰겠다는 것), 이걸 듣기만해도 내차에 있어야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 이게 있으면 보조금 20만원을 준다는 것. 외제차에 있는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엔 안들어와있음. 현대기아차도 일부차종에만 이 기술이 들어가있음. 대놓고 딱 그차들만 20만원 보조금 더 줄게 이렇게 된 것. 

 

 

< 얘기가 나오는게 >

 

1. IRA 협상도하고 해야하는데 너무 대놓고 해준거아냐?

2. 반대로 밀어줄거면 확실하게 밀어주던가, 이렇게 궁색한 항목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산차들이 외국나가서 보조금 협상할때 저격당하기 좋은 논리만 만들었다. 

 

이걸 한국판 IRA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미국차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와서 팔면 만대 이렇게 파는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140만대가 됨. 그러면 비교가 안되는것 .. 그러니 우리가 보복을 한들 그게 보복이 되느냐.. 이런걸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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