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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록/경제 공부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및 금리, 할까말까 짧게 정리까지 해드림

by 곤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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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5년동안 매월 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

 

 

지원대상 / 지원조건

 

1.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2. 개인소득의 경우

 

*전년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이하면서

*전년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이

6,300만원 이하인 자 

 

국세청에 세금관련 자료는 7월쯤 반영되므로

2024년 6월 전에 신청하는사람은 2022년도 자료 확인, 그 이후는 2023년도 자료를 확인할 것 

 

 

↓ 국세청에서 소득증명서 확인하는 방법 ↓

 

 

 

3. 가구소득의 경우

 

* 전년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청인 포함 가구원(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 소득합계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연) / (달) > 

 

1인 - 42,007,939원 / 3,500,661원

2인 - 70,418,836원 / 5,868,153원

3인 - 90,605,542원 / 7,550,461원

4인 - 110,615,328원 / 9,217,944원

5인 - 139,129,524원 / 10,844,127원

6인 - 149,191,286원 / 12,432,607원

 

 

 

4. 금융소득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년도부터 3년 전까지(2020,2021,2022)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 1회라도 해당되면 가입불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해지 또는 만료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 가능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1인 1계좌 가입 가능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신청 기간은 매달 초 실시(1월은 1월 2일 ~ 1월 12일),

 

 

 

 

- 일정은 https://www.kinfa.or.kr/promotion/notice.do에서 확인 가능

 

-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을 확인 하고 최종 통지를 해주므로 가입(계좌개설)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됨.  즉, 가입신청 후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면 됨.

 

 

금리

 

-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 대부분 급여이체에 대한 우대금리가 있으므로 주거래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함 

 

 

 

짧게 정리 

 

 

너무 복잡해서 뭐라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1월 신청은 끝났으므로 1월말이나 2월 초에

https://www.kinfa.or.kr/promotion/notice.do에 들어가셔서 2월 일정 확인하시고

주거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넣으시는분들은 만기 후 3월일정 확인 후 가입)

 

비과세 혜택이 있는건 좋은데, 특별사유없이 해지하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못받기때문에 잘 고민해보시고 특히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일 경우 큰 돈을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돈을 5년이나 묶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사유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함)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챙기실 수 있는분들은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

 

난 돈을 잘 굴릴줄 모르고 3.8 - 5.5의 금리와 (사실상 6%는 받기 힘듬) 비과세임에 만족한다. 5년동안 비상금 형태로 모아보겠다. 나중에 해지하더라도 후회없다 ! 하시는분들 또는

 

난 가입해서 돈이 필요할 때 이 통장을 담보로 대출받고 잘 굴려서 사용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드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알아서 주식이나 다른 파킹, 예금통장에 넣고 알아서 굴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가입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0살이기도하고,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가입은 안하려고 합니다(유지할 자신이 없어요). 전 청년희망적금이 끝나면 그 돈과 다른 돈을 합쳐서 예금금리 높은통장에 넣어놓을 예정이에요. 이 글 보시는분들도 잘 고민해보시고 좋은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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