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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록/경제 공부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23. 3. 9 목요일 방송 정리

by 곤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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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공약,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가입기간은 5년이고(5년 채워야함) 조건에 맞는사람이 매달 일정액을 저금하면 정부가 매달 일정액을 지원해주고 5년후에 찾을때 이자소득에 세금 안매긴다는게 장점.

정부지원금은 소득구간에따라 조금씩 다른데, 최소 월 2만 1천원이고 최대 월 2만 4천원임. 매달 7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매달 70만원씩 넣고 정부지원금을 매달 2만4천원씩 받는다고하면 4344만원을 5년후에 받게되는거고 여기에 5년간 은행이자가 붙게되는 것.

은행이자를 얼마로할지는 아직 정해지진않았음. 은행측이랑 정부랑 협의중이고, 정해지면 금융협회홈페이지에 이자를 공지할 듯.

청년(만 19세~만 34세)들이 신청가능하고,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보는데 본인소득은 전년도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인경우 가입가능함. 전년도소득이 6000~7500만원인 경우는 정부지원금은 안주고 이자의 비과세혜택만 줌.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구간별로 정부지원금 비율이 조금씩 달라짐 (최소 2만1천-최대 2만4천)

전년도 기준 소득이 없다면 안됨. 올해 취업한사람은 가입못함. 내년에도 출시된다고하니까 가입못한분들은 내년에 하면 됨. 하지만 내년예산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좀 변수가 있을수도.

가구소득은 전년도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인 경우 가능함. 쉽게말해 4인가구가 작년에 월 910만원 이하를 벌었다면 신청가능함.

청년들은 부모님이랑 같이사는경우도 있으니, 그럴경우 부모소득도 보겠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가구란 ? 주민등록등본 뗐을 때 나오는 사람들)

선착순이라서 조건에 맞으면 먼저가서 신청하는게 유리함. 넉넉하게 예산을 받아두긴했으나 혹시라도 신청이 예산을 뛰어넘어서 예산소진을 다하면 비상대책을 마련해놨다. 라고 말씀하심. 비상대책이 뭔지는 모름.



둔촌주공 미계약 물량 무순위 청약, 반응 뜨거워



이번에 풀린물량이 아주작은 평수들이었음. 전용 29-49제곱미터 정도인데 초소형평형치고 가격은 비쌈. 제일작은 29제곱미터는 원룸인데도 5억이 넘음. 가격이 많이비싸니 흥행까진 어렵지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경쟁률이 무려 46:1이었고 4만명넘게 전국에서 몰렸음.

규제완화효과가 분명히 있었던건 맞는데, 지난달 말부터 어디에살든, 집이 있든없든 만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순위청약물량에 청약할 수 있게해주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음. 그래서 이 규제완화때문에 전국에서 청약신청에 몰려든건 맞음.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청약신청하신분들의 상당수가 이미 규제완화가돼서 배팅을 했다기보다 앞으로 규제완화가 될 가능성에 배팅을 하신분들임.


📌 그게 무슨말?

문재인정부 당시에 바짝조였던 대표적인 분양관련규제로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취득세중과, 중도금대출한도설정 이렇게 4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이중에 전매제한이랑 중도금대출한도축소관련규제는 완화되고있고 완화가 확정이됐음.

그런데 나머지 취득세중과와 실거주의무완화는 추진하겠다고 밝힌거지, 아직 시행이된게 아님. 당연히 법이 개정되겠지 생각하고 청약을 넣은분들이라면, 개정이 불발됐을 시 낭패를 볼 수도 있음.

작년 12월 21일에 정부에서 ‘저희 앞으로 규제완화할거고 연초니까 기대하세요’라는 내용을 발표함. 그래서  제목만 읽으신분들은 올해부터 규제가 풀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분들이 많음.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공급된 무순위청약이 다 소형평수인데 만약 식구많은분들이 당첨된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서 살아야함 .. 실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분양받아서 전/월세 줘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이 꽤많이 들어왔을거라는 관측이 나옴.

그러면 만약 대가족이어도 들어가서 2년동안 살아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 2025년 1월이 입주예정이니까 그전까지만 법통과가돼서 시행이되면 되는데, 혹시라도 통과가안되면 이 의무규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전매제한규제는 이번달부터 풀렸고 전매제한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듬. 그리고 당첨일부터 계산하니까 입주전에 전매제한은 풀림. 그런데 실거주의무같은경우 아직 법통과가 안됐는데 양도, 증여, 상속할생각이면 무조건 2년을 채워야함. 그래서 지금 전매제한은 하실 수 있어요! 라고는 하지만, 실상 팔려면 2년은 살아야하는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하나 청약신청자입장에서 불안해할 수 있는게 취득세문제임. 다주택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긴한데, 잔금치를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니까 이때까지 법안통과가안되면 다주택자들은 보유한주택수만큼 중과된 취득세를 감당해야함.



올 하반기 ‘탄소 크레디트 거래소’ 생긴다



*탄소 크레딧 : 탄소 배출권의 한 종류.
*탄소 배출권 :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기업이 생산활동을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되고, 정부에서는 대상기업별로 1년동안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정해둠. 그리고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할당량만큼의 탄소배출권이 필요한데, 일종의 탄소쓰레기봉투라고 보면됨.

유료지만 정부에서 90-100%는 무상으로 주기도하고, 부족하면 거래시장에서 기업들이 사거나 입찰을 통해 구매하기도 함.

할당량보다 적은탄소를 배출하게되면 그만큼 쓰레기봉투아껴서 이월할 수가 있고, 반대로 넘쳐서 배출하면 추가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시장에서 사야하는 것.

그런데 이런 할당량에대한 배출권은 규제적인 성격을 갖고있어서, 이런 시장을 규제적탄소시장 또는 할당량시장 이렇게 부름. 반면에 탄소 크레딧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인데 이건 쓰레기봉투라기보다 쓰레기제거장치의 개념

 


📌 즉 온실가스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온실가스를 1톤감소할때마다 1크레딧을 생성해줌.

예를들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나무심는 사업을 수행한다거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사업을하면 크레딧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이런 탄소 크레딧 거래소란 ?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시장같은 것 (👉🏻 크레딧을 탄소많이배출하는 기업이 사서 자기들 탄소배출권으로 쓸 수도 있음)

크레딧에는 고유번호가 매겨져서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관리되다가, 마지막 구매자가(크레딧 실수요자가) ‘저 이만큼 탄소배출한거 깎아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그때 소멸되는 시스템.

지금까지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부분이 모든기업에 해당되는게 아니다보니, 할당대상이 아닌곳들은 (쓰레기봉투를 안사도되는 기업같은경우) 탄소저감에 대한 활동을 유도할 수 없었고 그래서 크레딧제도를 만든 것.

이렇게되면 다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 해외사례를 보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음. 1. 감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탄소크레딧을 활발하게 사용 2. 자체적으로 돈을 벌려고

1의 경우는 전력회사나 철강회사같은경우 에너지를 많이쓰고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밖에 없는데 할당량은 매년 정해져있으니 탄소 크레딧을 생성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하거나 다른곳에서 사오거나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거고

2의 경우 난 탄소크레딧이 필요하진않은데, 필요로하는 기업이 있으니 만들어서 팔아보자! 그래서 수익을 내보자! 그러면 불필요한 기업들도 탄소크레딧을 생성하게됨.

이렇게 탄소크레딧이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고 이런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있으니 우리나라도 인증기관 만들어서 관련사업 키워보는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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