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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록/경제 공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20 월요일 방송 정리

by 곤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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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지표만 보면, 금리 더 올라갈 것



환율이 한동안 내려가는 추세였음. 보름전까지 1220원까지 내렸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1300원 가까이 올랐음. 이렇게 오른 이유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라고 해석들을 하고있음.

미국 연준이 다음달 3월에 금리결정을 하는데, 지난주에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나올때까지만해도 ‘다음달에 0.25%포인트만 올리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많이올릴수도있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 이렇게 생각을 바꾼 이유

최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들 중 몇명이 기준금리를 올려야한다! 고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예를들면 3월에 0.25%포인트만 올리라는법은 없다. 라거나 나라면 0.5%포인트를 올리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 것.

이 얘기들이 단순히 금리인상폭을 올려야한다는거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차츰 금리인상 폭을 줄이면서 연착륙을 시도하려는 흐름을 다시 금리인상폭 확대쪽으로 틀수도 있다는 것.

만약에 3월에 이런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0.5%포인트를 올리게된다면, ‘아 연준이 0.5%포인트씩 올리는걸로 바꿀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하는거고 그러면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것.


📌 왜 그렇게까지 할거라고 시장은 생각하나 ?

지난주에 나온 미국의 1월 생산자물가지수때문. 이 생산자물가지수란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의 가격지수임. (즉, 상품의 도매가격) 이게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

1월 생산자물가가 전달보다 0.7%올랐고 작년1월보다 6% 높게 나왔음. (시장 전망치는 작년 1월대비 5.4%오른다는거였음) 그러면 다음달에 발표될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게나올 수 있다는 것.

물론 물가가 예전처럼 막 - 오를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내리긴 내릴건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 라는걸로 해석할 수 있고, 물가하락속도가 생각보다 느린걸두고 연준이 금리인상폭을 다시 높이면서 대응하지않을까? 라는게 시장의 걱정인 것.

이번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를 여는데, 지난주까지만해도 이번엔 동결할거다! 라는  생각들이 우세했으나 (미국이 기준금리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만약 미국이 정책방향을 바꾸게된다면 우리로서도 약간 혼란이 생기는 상황임.



‘노란봉투법’에 쏠리는 시선

 

 

* 노란봉투법 : 별명이고, 정확하게는 노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임. 왜 노란봉투법이냐면 2009년에 쌍용차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점거파업을 크게했는데, 그 이후에 회사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수소송을 했고 결국 법원이 47억원 배상을하라고 판결을 내림. 당시에 결국 해고된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배상책임까지 지니까 가옥한거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고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47000원의 성금을 보내면서 10만명 이렇게 모으면 47억원 모을 수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된게 노란봉투 캠페인.

회사가 노사하고 협상결렬돼서 파업을 한 경우에 지금의 노동조합법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가 너무 좁다. 그래서 불법파업으로 낙인이 찍히면 결국 노조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되는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게 야당과 노동계의 문제의식이고, 그래서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를 법적으로 좀 넓혀보자는게 노란봉투법의 취지임.

 


📌 크게 3가지정도 바뀌는 것.


1️⃣ 노조하고 협상을 하는 사람이 사용자인데 , 이 사용자의 정의를 바꾸는 문제. * 지금의 정의 :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사장님이나 인사담당자) * 노란봉투법 : 사용자에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대해서도 협상을 요청하고 파업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은 것

 


2️⃣ 어떤주제에 대해서 파업할 때 합법적으로 볼거냐에 대한 변화.

지금의 노동조합법 :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서 분쟁상태가 있을 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즉, 근로조건을 앞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임금, 근로시간 (미래에 대한일) 등을 결정할 때 노사가 분쟁이 있을 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음.

 

노란봉투법 :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을 뺐음. 왜냐하면 근로조건의 결정은 미래의 문제에대해서만 협상과 파업을 할수있다는 뜻인데, ‘결정’을 빼서 ‘근로조건’에 대한 불일치가 있으면 파업할 수 있다고 바꾸면 미래의 일 뿐만 아니라 지금벌어진 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 파업을 해도 불법이파업이 아니다라는 뜻.

 

예를들어 회사가 이미 정리해고를 했는데, 근데 노조가 이걸 무효화하고자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고  주장하면 과거에는 이미 벌어진일에대한 파업이기때문에 불법파업인 경우들이 많은데 노란봉투법이 통과가되면, 미래의 결정이아니고 지금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파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때문에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음.

 


3️⃣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 회사가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손해배상자별로 귀책사유를 밝히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해야한다. 이런 문구를 추가했음.

 

그전에는 예를들면 회사가 파업때문에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노조에게 100억원을 배상하시오. 이런 판결을 받으면 보통은 노조원들이 n분의 1해서 그 돈을 갚는경우가 많았는데 (노조가 알아서 갚아야함)

 

새로바뀐 문구에따르면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입증하고 그사람이 얼마를 책임져야한다 이렇게 특정하도록 해놨음. 물론 이런 문구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사람이 더많은 책임을지도록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노조파업때문에 손해 얼마났으니까 대충 얼마 배상하시오 이렇게 판결하는게 불가능해지고 구체적으로 A씨가 무슨일을해서 얼마손해났다는걸 회사가 입증해야하기때문에 복잡한 과정이 됨. 그래서 불법파업에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는 있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개별배상책임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것. (=사실상 손해배상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 것)

이는 노조에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여야가 이것때문에 뜨겁고, 재계에서도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니 불편해하고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함. 만약 야당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있음.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해도 국회로 다시돌아와서 표결을 붙일 순 있지만 이때는 법안을 통과하려면 참석의 2/3가 찬성해야해서 더 어려워짐. 그래서 현상황에선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하면 통과가 쉽지않은것으로 보고있음.


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수익은 극대화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임단협(임금단체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우리은행의 성과급 협상만 빼고 거의 완료된 상태임.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일반직 임금상승률은 작년 2.4%에서 3%정도로 높임. 관심이 집중되는건 성과급임. 우리은행은 200% 후반으로 잠정합의를 했고, 하나은행은 기본급 350%, 신한은행은 360%로 결정이 됨.

 

작년 모든성과급을 합쳐보니 1조 4천억원에 육박을 했고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이 수치가 지난해 한해수치기때문에 올해는 더 증가할거다라고 업계는 보고있음.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도 벌어들인 수익이 커졌음. 금리가 오르면 예대마진폭도 올라가고하니.

 


📌 수익이 왜이렇게 좋아졌나?

 


가장 큰 원인은 금리인상. 지난해 한해에만 기준금리가 2.25%포인트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올랐고 대부분 우리가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예대마진개념을 쓰는데 좀더 포괄적인 이익률 지표로 순이자마진(NIM이라고 불리는, net interest margin) 도 지난해 꾸준히 상승해서 높은 수준임.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금금리는 빨리 떨어지는데 반해서 지난해 4분기 이후부터는 대출금리는 계속 큰폭으로 오르다가 찔끔 떨어져서 마진율이 좋아졌다고 해석하고있음.

또 가장큰게 부동산 상승기에 받아놨던 가계대출. 이게 대부분 변동금리로 돼있고 1년단위로 갱신되는데, 금리가 높은수준에서 갱신되면서 이자수익이 크게늘었고 4개금융지주는 지난 한해 이자수익만 32조원에 달함. 게다가 지난해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업의 고금리대출이 늘었음 (이자가 연 5%이상 대출이 많이 늘었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들이 약탈적 영업을 하고있다고 강한어조로 비판을 함. 그러나 직장인 익명커뮤니티를 중심으로해서 ‘만만한게 은행원이냐’ ‘주식호황일땐 증권사가 성과급받는거고, 반도체 호황일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성과급 받았는데 은행실적이 좋아서 받는 성과급인데 왜 이걸 은행원들한테 뭐라고하냐’ 에 더해

금리도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하라고해서 조정한거고 (일부러 올린거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올린거니 좀 억울하다는 것. 또 영끌하고 빚투로 대표되는 유동성파티당시에는 가계와 기업들이 이제와서 자산가격 하락하니까 은행에 화풀이하는거 아니냐며 부당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맞는말이긴하지만 은행은 사실상 정부가 보호해주는 업종이기때문에 적당히 가져가라는 것.

이런 분위기가 금융권전체로 번지고있음. 은행에서 시작했는데 보험이랑 증권으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임. 증권사는 지난해 부동산 PF 어려울때 정부가 지원해주지않았냐 이때 혹시 성과급 챙긴거 아닌지 들여다보겠다! 고 했고

보험사들도 손해율 악화됐다면서 실손보험률 올렸잖아. 그런데 그때 혹시 성과급 많이주지않았을까 하고 들여다보겠다는 것. 금감원이 들여다보는건 들여다보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기때문에 강한 압박인 것. 카드사까지도 이게 옮겨붙고있음. 이래저래 정부가 다 도와줘서 돌아가는 사업인데 그걸로 성과급 많이가져가고 파티하면 어떡합니까라는 것.

 


👉🏻 그럼 금융권 성과급조정을 하자는 것 ?

오는 23일에 은행권관련 TF가 출범하는데, 현행법상 일반직원 성과급까진 정부가 손을댈 순 없어서 임원성과급 위주로 손을 대는데, 그 중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과급을 도로 반납하도록하는 클로백 제도가있음.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고 적용예가 없었는데 실제 적용된 사례를 만들어보겠다는 것. 또 주주들이 경영진 급여에대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이런것들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보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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