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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록/경제 공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3. 2. 10 금요일 경제뉴스

by 곤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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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진전이 없다

 

 

국회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내고 얼만큼 더 받을지에 대한 개혁안 초안을 8일에 내놓기로 했었음. 그런데 초안을 내놓기는 커녕 관련논의는 정부에서 하는게 맞다며 슬그머니 발을 뺐음. 국회가 지난해 7월에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는 4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만들기로했고 정부는 이 개혁안초안을 바탕으로해서 9월까지 최종안을 만든다음 10월에 국회에 제출하는게 기존구상이었음. 

 

그런데 이 특위가 만드는 개혁안 초안은 여야의원들이 그냥 머리를 맞대서 만드는건 아니고 , 산하에 민간자문의원들이 있고 이 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하면 그걸가지고 특위에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시한이 2일전이었던 것.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안을 도출하는게 국회의역할일텐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몫이아닌데?라며 뒤늦게 선언한 것.

 

자문단에서 권고안을 낸게 조금 늦어지긴 했음. 민간자문위원들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내는 안으로는 사실상 합의가 됐었는데 문제는 얼마를 받을거냐 이 문제에 대해 팽팽하게 갈렸음. (다시말하면 보험료를 올리는건 동의했는데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얼마나 보전할거냐 이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많이 갈렸음) 

 

문제는, 의견이 갈릴순있지만 자문위와 특위가 시간을 연장하면서 이 논의를 마무리지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건데 대뜸 이문제보다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다. 하면서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원점으로 돌려버렸음. 

 

공적연금 여러가지 체계가 있는데 , 이 체계들을 같이 조정하는 안에서 국민연금 틀을 같이 바꿔야지 국민연금만 뚝 떼놓고 바꿀 순 없다는 것. 그 얘기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문제랑 소득대체율 조정문제는 그럼 별로안중요하냐 (그렇지 않음)

 

이게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이고 핵심인게 분명한데 아예 처음부터 이논의는 우리몫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몰라도 특위가 생긴지 반년이 지났고 자문위가 3년동안 이거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를 했더니 초안작성할 시기가 됐을때 갑자기 발을떼니까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것. 내년 총선앞두고 표의식해서 민감한논의는 정부몫으로 떠넘기는거아니냐는 것. 

 

지난달말부터 자문위에서 논의한내용이 언론에 꽤많이 흘러나왔음. 그중에서 현재 보험료율이 9%(회사가 4.5% 근로자가 4.5%)였던거를 9%에서 15%까지 순차적으로 올리는 안에는 자문위안에서 모두가 합의했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음. 그런데 이얘기나오니까 내가 부담하는게 4.5에서 7.5로 올라가네 하면서 젊은층에서 여론이 안좋았음.

 

요즘 2-30대들에게 국민연금 이야기 꺼내면 대부분은 안내고 안받을래. 이런얘기를 많이함. 정부가 5년에한번씩 국민연금 재정이 언제쯤 정점을찍고 언제쯤고갈되냐 계산해서 발표를하는데 지난달말에 보니까 5년전에 발표한것보다 2년이나 앞당겨져서 2055년이면 기금모두 소진된다는 결론이 나옴. 

 

2055년이면 1990년생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시점임. 그럼 2-30대 입장에서는 내가버는 월급에서 그렇게많이 떼가면서 정작 내가 연금받을때는 못받거나 낸것만큼도 못받는거아냐? 그런데 내가 왜부담해야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됨. 물론 연금개혁이 젊은세대가 기금고갈로 돈못받게될 위험을 줄이겠다는거기도 하고, 물론 정부가 지급보장하니까 못받을 일은 없음.

 

그런데 그래도 젊은층은 내가 더 많은돈을 내야하고, 그 돈이 윗세대의 소득보존에 쓰이는것 자체가 탐탁치가 않은 것. 이게 한 10여년 전만해도 이건 정부가 법으로 보장하는거고, 유럽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 못받을 염려는 없어요가 정설이었는데 요즘 유럽에서 정부가 말 바꾸고 개혁한다고 시위벌어지고 진압하고 이러고있으니 믿음이 안가는 것.

 

정치권도 화들짝놀란게, 마치 국회가 국민연금요율 15%로 올리려고한다. 이렇게 연금개혁 논의자체가 요율인상문제로 너무 집중이 되버린 것. 그러니 부담을 느끼고, 내년 총선도 있으니 이거 도움안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든것같음.

 

지금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연금개혁 드라이브 걸고있는 프랑스만해도 연금수급연령 늦추고 100%연금 수령하기위한 근속년수 기준도 올리겠다 하니까 청년층이 등불처럼 일어나 거리시위하고 반대여론도 상당히 뜨거운데, 정부든 국회든 이 논의를 내 스스 하고싶진않다. 라는 판단이 서고있는 것 같음.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3대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국민연금 2007년 2차개혁을 끝으로 15년간 한번도 뜯어고치지 못하고있음. 국민연금 도입된게 1988년인데 30년 넘는 기간동안 겨우 2번 고쳤다는 것. 

 

국민연금 도입당시부터 태생적으로 기금고갈문제를 안고있었음.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 , 당시에도 소득대체율이 무려 70%로 굉장히 높은수준이었음. 그런데 김대중정부때 60%로 낮추고(보험료율은 못건드렸음), 노무현정부때가 끝으로 2차개혁이었는데 그때도 소득대체율을 순차적으로 낮춰서 지금까지 42-43%수준까지 낮추긴했으나 이때도 보험료율은 건드리지못했음. 

 

이후정부에서는 하겠다고했지만 결국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고 .. 지금 저출산고령화속도가 우리예상을 뛰어넘을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있는데 이영향으로 기금고갈시기도 앞당겨지는거고, 지금 연금개혁하지않으면 5년후에는 또한번 고갈시기 앞당겨졌다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음.

 

결국 이 연금개혁 성공의 열쇠는 앞서도 살펴봤듯이, 기금을 채워넣는 역할을 담당하는 젊은세대를 설득하는걸텐데, 이 보험료율을 올려야한다는게 피할수없는, 정해진 결론이라면 결국 정부도 국회도 서로 공을떠넘길게아니라 아랫세대를 설득할만한 방안을 고민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듬. 

 

 

 

시중은행 가계 대출 잔액 8조원 줄어

 

 

은행권에서 4조 6천억원 줄었고, 은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3조 4천억원 줄었음. 대출을 받아가는 금액보다 대출을 갚는 금액이 더 많았다 이런의미가되는데, 대체로 원래 1월에는 비정기급여(상여금)가 나오기때문에 그걸로 대출을 갚음. 그래서 보통 1월은 가계대출증가폭이 좀 줄게되는데 올해 1월에는 가계대출감소폭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음. 

 

잔액이 전월대비 8조원이나준게 20년전에 가계대출통계작성한 이후로 처음있는 일. 집에있는 여윳돈이나 뭐든 달달긁어서 은행에 갚고있다는 것. 금리가 높아지기도했고, 대출규제도 여전히하고있으니 대출은 덜나갔을거고 부동산경기도 부진하니 신규로 대출이 많이 안나가서 그런걸텐데

 

어제 은행쪽에 알아보니 여전히 집단대출 수요는 남아있고, 이제 곧 이사철이라 전세자금대출이 다시 늘 수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감소하는건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함. 어제나온 통계중에 또하나 눈에띄는게, 전체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대비 6천억원정도 줄었다는건데, 주택담보대출이 준것도 통계작성이후 처음있는 일임. 

 

사실 자본주의 세상이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면서 시중에 돈이 추가로 공급되고, 그러면서 그돈이 돌고돌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웬만하면 대출잔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데(그게 결국 통화량이라),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 

 

시중에 돈이 줄다보니 당연히 은행예금잔액도 줄고 예금아닌 다른통장들에 들어있는 돈도 줄었음. 은행 수시입출금식예금하고 정기예금잔액이 전월대비 60조 8천억원정도 줄었음. 특히 수시입출금식예금에서 59조원정도가 줄었는데,  이것도 통계작성이후에 최대폭으로 준 것. 

 

12월에 일시적으로 들어왔던 법인자금이 빠져나갔고, 장사하시는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것도 있고, 은행예금이자도 내려간 영향이다라고 한국은행이 얘기함. 다만 CD나 RP, 어음 이런게 13조원정도 넘게 들어와서 더하고 빼고 하면 총 45조원정도가 줄어든 것.

 

반면에 자산운용사들의 1월 수신잔액은 아주많이 늘었음. 1월한달간 51조원 넘게 늘었는데, 특히 MMF에 39조원이 들어갔고 주식형펀드에도 4조원 들어갔고 기타펀드에 9조원정도 들어감.

 

정리하면 최근에 은행예금은 줄고, 대신 펀드투자하는쪽으로 시중자금이 움직이고있다라는 것. 

 

 

* MMF :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이나면 이자를 주는 것.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건데 은행보통예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줌. (최근엔 4%조금 넘게 줌)

 

요즘엔 은행예금금리도 떨어지고 주식은 지지부진하고 채권수익률도 떨어지고하니 상대적으로 이자를 좀 많이주는 MMF로 돈이 몰리고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그러면 다른거는 이자들이 다 떨어지는데 MMF의 수익률은 왜 좋으냐? 

 

작년 말, 11월 12월에 금리가 엄청치솟아서 한전 이런곳에서 높은금리로 채권을발행하다보니 기업들이 그걸 감당하지못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 돌려막기하는용도로 짧은 만기의 기업어음을 발행하기도 했었음(그때 어음의 금리가 4-5%했었음)

 

그런데 작년말에 그렇게 발행한 기업어음들이 모여있는게 MMF인데 ,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만기가 살짝살짝.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MMF의 수익률이 지금 4%넘으니, 거기에 투자한 것. (요즘 파킹통장금리도 떨어지고있고 어디에 돈을 투자하기는 불안하고 잠깐 넣어놓고싶은데 은행수시입출금통장이나 파킹통장보단 수익률이 좋으니)

 

 

 

금감원, 'DSR 우회' 꼼수 대출 막는다

 

대출을 받으려는사람들이 꼼수를 부리는게아니라 은행들이 꼼수를 부리는 부분들이 있음. 사실 DSR규제는 소득대비 1년동안 얼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느냐가 중요한건데, 그래서 핵심은 소득이 얼마인지임.

 

소득이 높으면 대출을 많이받을 수 있는건데 문제는 비대면대출시에는 소득을 평가하는방식이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 원래 소득이라는걸 따질때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증빙소득이라는걸 기준으로하게돼있음(이게원칙)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pc를통해 대출을 받는 비대면대출같은경우에는 그런 증빙소득 외에도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산출하는 인정소득만 보고도 대출을 해주는것도 허용하고 있음.

 

* 인정소득 ?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 ! 즉, 건강보험료를 낸 이력,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력(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연간 2500만원인데  -> 한달에 200만원정도 버는 것, 그런데 신용카드를 긁은걸보니 한달에 500씩 쓰고  연체가 없어 그러면 어디선가 돈을 더 벌수도있겠다고 생각하고 감안해서 보는 것)

 

그래서 인정소득때문에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되고, 은행마다 소득이 부풀려져서 평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

 

 

📌건보료는 소득의 일정료만 떼는데 그걸로도 소득이 부풀려질 수 있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을 통해 소득을 평가할 때, 1년동안 건보료 얼마내셨어요? 하고 평균내서 평가하면 문제가없음.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많이낸 특정 시점, 특정월이 포함되게되면 소득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음. 직장인들의경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는걸 4월에 함.

 

▶ 건보료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납부함. 소득x8-9%정도 납부하게되는데, 이걸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전에 떼서 100만원 버는사람은 8만원 떼서 미리 나라에 냄. 그런데 직장에서는 사실상 올 한해동안 이 근로자가 얼마의 소득을 받아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음. 연말에 보너스 나올수도있고 주말에 추가근무를 하거나 하면 수당을 더 줘야되고하니 알수가 없어서 일단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달 월급을 줄때 뗌. 그리고나서 한해가 지나가고나면 얼마의 소득이었는지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다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되는데 이게 건강보험료 정산이고 이걸 4월에하게돼있음.

 

그런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한직장을 쭉다니면 작년보다 올해소득이 늘어남. 그러다보니 건강보험료를더 내게되고, 4월에 건보료를 많이떼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월급을 보면 4월에 왜이렇게 건보료가 많이나왔어?! 함. (제작년에 비해 작년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정산한 것) 

 

그런데 이 4월이 포함되게되면 건강보험료로 이분의 소득을 평가를 할 때, 소득이 늘어났구나 라는 왜곡이 생김. (1년치 정산을 4월에 한꺼번에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6개월이나 1년을 놓고 평균을 내게되면 크게 왜곡이 안생기지만, 3개월단위로보면 크게생김.

 

1,2,3월하고 4,5,6월하고 평가를 해보면 실제소득은 똑같았을텐데 1,2,3월에 낸 건강보험료와 4,5,6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훨씬 더 많아지니 그걸 역산해서 소득을 추정하게되면 훨씬 소득이높아지는 상황이 생김.

 

그런데 은행가서 대출받을때는, 예를들면 9월에 대출신청하러가면 최근 건보료내신거 가져오니까 하니까 기껏해야 6,7,8이지 4월달거 드리면 안될까요? 그럴 순 없음. 그러니 4월이 끼냐안끼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은행이 대출을 많이해주려고하면 6월에오세요 하거나 최근 3개월치 가져오시면 소득 높게 잡을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 

 

어떻게 바꿀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음. 그런데 이걸 3개월치 / 6개월치가 맞냐는건 기준이 있음. 보금자리론 대출해줄땐 실제로 3개월치만 평가하도록 돼있음. 그래서 은행들이 저희 3개월치만 할게요- 했을때 법적으로 규정상 문제는 없음. 그래서 아마 이런것들에 대해서 은행이 대출을해줄때는 별도기준을 둘 것 같고, 이런부분들이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게 문제임 (어떤은행은 3개월. 어떤은행은 6개월 이렇게)

 

그래서 은행은 건강보험료를 평가할때 6개월만해라 1년동안평가해라 라는식으로 일원화하겠다는게 금감원의 생각임.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에서 이런저런 구멍도 있고 차이도 있으니 그 구멍을 앞으로 메꾸겠다는게 금감원의 올해 업무 계획이고 어떻게 바꿀지는 조금더 지켜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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